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유류분반환청구와 사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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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유류분반환청구와 사전증여 

강현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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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로 이미 자녀 중 일부에게 재산의 명의와 소유권을 이전하셨나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방법자녀들간 유류분 침해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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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증여란?



흔히 말하는 사전증여란 망인이 생전에 자녀 등 상속권자들에게 현금, 부동산매수자금, 부동산 등을 미리 증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유류분에서 문제되는 증여는 꼭 상속권자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손자녀에게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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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증여한 재산 환수 가능할까요? - 원칙


부모님들이 미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흔히들 '내 자녀는 그럴리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재산을 대부분 미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증여하였으나, 


부모님은 생각보다 수명이 길어지시고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님을 약속과 달리 제대로 모시지 않는 경우가 그 경우입니다.



즉, '부모님의 부양'을 전제로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고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 문제인데요.



안타깝게도 증여를 '이행'까지 완료하였다면, 법적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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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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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증여한 재산 환수 가능할까요? - 예외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부모님이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를 상대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해당 증여계약이 '부양을 전제로 한' 계약이였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소송으로 부동산을 되찾은 노부부가 있으신데요. 


이는 <효도계약서>를 다루는 게시물에서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부양료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증여자체를 문제삼기 어려우니 우회적인 방법으로나마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을 하시기 이전에 여러 번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와 소멸시효


상속인들 간도 사전증여 재산이 많다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가 언제 가능한지, 유류분반환청구로 사전증여가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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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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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문만 보면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시기가 굉장히 짧아보입니다.


1년이라면 장례를 치루고 일상생활하다보면 어느새 지나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혹시 아직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간단한 의사표시>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간단한 의사표시>로 "나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다."고 상대방에게 표현하시라는 이유는 판례가 그러한 의사표시만으로도 권리행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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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 [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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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사전증여 재산 가치계산 기준



사전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어떻게 가치평가가 될까요?


사전증여 재산은 말 그대로 사망 이전에 증여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을 증여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사망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부동산의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원칙상 재산의 가치판단 시점은 '망인의 사망시기' 즉 '상속개시시'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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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때 추가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현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입니다.


현금 역시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재산분할합니다.


즉, 20년 전 1억 원 현금을 사전증여 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사전증여재산을 1억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1억 원을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물가상승률 계산하여 재산분할에 반영합니다.



이처럼 '사전증여'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바로 연결됩니다.


사전증여로 부동산 외에 현금, 부동산매수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는 하시는 분들의 향후 경제적 여력 및 위 증여가 차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각도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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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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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상속 전문변호사이자 수년째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변호인으로 근무,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자격증 보유한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1천 여건 이상의 사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밀도 있게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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