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손자녀 토지상속시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
[대습상속] 손자녀 토지상속시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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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손자녀 토지상속시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 

강현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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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자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일찍 사망하여,혹은 세금문제로 손주들에게 바로 상속증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사망하셨는데 큰 형님, 큰 누나의 자식이 증여받은 재산이 상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라면 위 상속재산은 유류분청구시 고려되어야 하는 재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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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되는 상속재산


상속재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나의 상속분이 너무 적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돌아가신 부모님(혹은 망인)의 명의로 현재 남아있는 재산만을 상속재산분할할 이유는 없습니다.



민법은 "상속개시 1년 전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시 반영되어야 하고, 혹시 망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고 하더라도 필요시 그 증여 역시 유류분반환청구시 반영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시는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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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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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모님이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부모님 사망 1년 전에 이루어졌거나, 몇 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고 하더라도 필요시 위 증여는 유류분반환청구시 반드시 고려되는 재산입니다.





2.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때로는 법원은 손자녀, 나아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즉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생전 한 명의 자녀만 편애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자녀(손자녀)에게만 현금, 부동산, 주식을 증여하는 상황이 있죠.


 이때 조부모가 며느리와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그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간주하여 재산분할을 판단한다는 것인데요.


법원이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상속인간 평등을 만들어주기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의 판결이 그 내용입니다.▼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3. 증여 이후 조부모의 자산, 경제상황 고려요소


돌아가신 부모님(혹은 망인)의 재산을 나누어 가질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증여 당시, 그리고 그 이후 조부모의 경제상황>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시 손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을 방어하려는 입장도, 돈을 받아와야 하는 입장도 모두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요.


조부모가 아끼는 첫 손주에게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후 자녀들(첫 손주의 삼촌, 고모들)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있었으나 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례검토는 각각의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상속전문변호사에에게 유산상속 및 유류분반환청구를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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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상속 전문변호사이자 수년째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변호인으로 근무,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자격증 보유한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1천 여건 이상의 사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밀도 있게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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