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일찍 사망하여,혹은 세금문제로 손주들에게 바로 상속증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사망하셨는데 큰 형님, 큰 누나의 자식이 증여받은 재산이 상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라면 위 상속재산은 유류분청구시 고려되어야 하는 재산일까요?
![[대습상속] 손자녀 토지상속시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52b02c4b166583705c775-original-1716857603213.jpg)
1.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되는 상속재산
상속재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나의 상속분이 너무 적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돌아가신 부모님(혹은 망인)의 명의로 현재 남아있는 재산만을 상속재산분할할 이유는 없습니다.
민법은 "상속개시 1년 전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시 반영되어야 하고, 혹시 망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고 하더라도 필요시 그 증여 역시 유류분반환청구시 반영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시는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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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모님이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부모님 사망 1년 전에 이루어졌거나, 몇 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고 하더라도 필요시 위 증여는 유류분반환청구시 반드시 고려되는 재산입니다.
2.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때로는 법원은 손자녀, 나아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즉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생전 한 명의 자녀만 편애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자녀(손자녀)에게만 현금, 부동산, 주식을 증여하는 상황이 있죠.
이때 조부모가 며느리와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그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간주하여 재산분할을 판단한다는 것인데요.
법원이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상속인간 평등을 만들어주기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의 판결이 그 내용입니다.▼
3. 증여 이후 조부모의 자산, 경제상황 고려요소
돌아가신 부모님(혹은 망인)의 재산을 나누어 가질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증여 당시, 그리고 그 이후 조부모의 경제상황>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시 손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을 방어하려는 입장도, 돈을 받아와야 하는 입장도 모두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요.
조부모가 아끼는 첫 손주에게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후 자녀들(첫 손주의 삼촌, 고모들)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있었으나 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례검토는 각각의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상속전문변호사에에게 유산상속 및 유류분반환청구를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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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상속 전문변호사이자 수년째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변호인으로 근무,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자격증 보유한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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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손자녀 토지상속시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91f5b2e3288cbabeb493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