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유인죄] 양육권분쟁 무죄판결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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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양육권분쟁 무죄판결 승소사례 

강현지 변호사

무죄

수****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처벌 무죄판결 승소사례 이미지 1


이혼소송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미성년자약취유인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지만 이혼하고 싶을 때, 그런데 부모가 서로 양육권을 서로 가지려고 한다면 최악의 경우 서로를 미성년자약취유인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는데요.


부부가 이혼하며 친부모를 친자녀의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미성년자약취유인의 처벌기준 그리고 실제로 경찰과 검찰이 부모 중 일방을 유죄로 보고 공판(재판)이 열린 경우 무죄가 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처벌 무죄판결 승소사례 이미지 2



친부모도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주체로 처벌되는지?

친부모도 자신의 친자녀에 대한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이미 일방의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키우지 않던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이용하여 아이를 데리고 달아난 것은 처벌대상이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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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미성년자약취]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등 참조),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미성년자약취유인 처벌기준


그렇다면 미성년자약취유인은 언제 처벌받을까요?

판례들에 따르면(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지 않던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이용하여 아이를 데리고 간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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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친자녀라서 본인이 원해서 부모에게 스스로 온 것이지 폭행, 협박 등은 없었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되는지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단순히 아이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아이의 온전한 자발적 의사라고 보지 않는 것이 수사기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만약 미성년자약취유인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아이를 데리고 온 계기, 정황, 아이의 반응 등을 종합적이고 상세하게 정리해야만 합니다.




[승소사례]

1심에서 사건을 진행하며 아이를 남편에게 빼앗긴 채 소송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1심에서 양육권을 남편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소송 내내 아내분은 아이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아이에게 엄마와 같이 가겠냐고 물어본 후 아이가 좋다고 하여 아내분이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의사표현이 단호하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에게 애정은 크게 없었지만 아내를 괴롭힐 목적으로 각종 고소를 남발하였고, 미성년자약취유인으로 아내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정황상 1심에서 양육권이 남편에게 있었고, 아이도 의사가 명확한 편은 아니었으며, 또 수사기관에서 아이의 의사표현이 번복되는 등의 이유로 결국 사건은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으로 까지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임에도 이혼소송의 결과, 이혼소송에 제출한 각 증거 및 법원의 결정들을 교차로 증거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아내분이 아이를 아끼는 마음과 아이의 의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통상 형사사건은 재판으로 회부되면 무죄를 받는 것이 정말 정말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사건을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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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유인은 '내가 부모니까', '아이가 원해서' 문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법원이 죄를 판단하는 시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만약 위 문제로 아이를 되찾아 오고 싶거나 아이를 지키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수행한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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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상속 전문변호사이자 수년째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변호인으로 근무,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자격증 보유한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1천 여건 이상의 사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밀도 있게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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