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남편이 바깥일을 담당했기에 바깥양반,
아내가 집안일을 담당했기에 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가사가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맞벌이 부부들이 거의 대부분인 시대에서는 더 그렇죠.
똑같이 바깥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집에 오면 아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신혼 초에는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어도, 독박가사 기간이 오래되면 남편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집안일안하는아내에게 집안일을 안 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지
혹은 이혼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혼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집안일안하는아내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번 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안일 안 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될까?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의무를 법조문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민법 제826에서 직접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부부간에는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가 있죠.
집안일안하는아내는 이 중에서 부부간의 협조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집안일안하는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협의, 조정, 재판이죠.
이 중에서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혼을 성립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무엇이든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사유가 무엇이든 크게 상관없죠.
따라서 아내가 남편의 이혼요구에 순순히 응해주기만 한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으로 쉽게 혼인관계를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판이혼이라는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판이혼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혼청구로도 이혼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대신 재판이혼은 특정한 이혼사유를 요구합니다.
바로 민법에 규정된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악의의 유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4.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5. 배우자의 생사불명이 3년 이상인 때
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때

악의의 유기
집안일안하는아내의 경우에는 2번 악의의 유기나 6번 기타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재판이혼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악의의 유기란 일방이 다른 일방을 고의로 유기하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악의'나 '고의'는 다른 일방이 자기의 유기로 인하여 곤궁에 처할 것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기의 유기로 인하여 다른 일방이 곤궁에 처할 것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여기서 '유기'란 물리적 유기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 유기, 경제적 유기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집안일안하는아내로 인해 남편이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곤궁에 처한 사실이 있다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죠.
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유기행위로 인해 실제로 곤궁에 처한 사실이 없다거나,
아내가 집안일을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었더라면,
아내가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
이번에는 '기타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우리 법원은 그 또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단,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어야 재판상 이혼사유로써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집안일안하는아내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파탄이 이루어졌어야 하죠.
만약 집안일안하는아내로 인해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었다거나 별거생활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 사정을 피력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에 남편이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좀 더 높은 확률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인정받으실 수 있죠.
사실 '기타 중대한 사유'는 입증이 어려운 재판상 이혼사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일안하는아내로 인해 이혼하려는 본인의 사정이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상세하게 논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집안일안하는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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