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미 상간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상간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 참 많은 분들을 만나 뵐 수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간소송절차의 진행과정과 기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상간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절차의 시작
우선 으레 소송들이 늘 그렇듯이, 원고가 상간소송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상간소송절차가 시작됩니다.
상간소송소장은 법원에 원고의 입장을 처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상간소송소장을 받은 법원은 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 주는데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까지 약 1~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 주는 이유는 피고에게도 상간소송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한편, 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원고의 소장을 통해 원고 측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였으니 이번에는 상대방이 피고 측의 입장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이때 법원으로부터 상간소송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받게 되죠.
상간소송답변서는 30일 이내에 피고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데요.
상간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상간소송답변서 작성을 회피하는 피고분들도 많지만,
상간소송답변서 제출을 무시한다면 제일 나쁜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피고 무변론 패소 판결이죠.
이는 곧 원고 무변론 승소 판결을 의미하는데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원고에게 무변론 승소 판결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결과를 원하는 피고라면 답변서 제출은 피하지 말고 꼭 하셔야겠죠.

본격적인 상간소송절차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완료되면, 약 한 달 정도 뒤에 첫 조정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조정은 양 측 당사자가 본격적인 재판 절차 전에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인데요.
상간소송절차의 특성상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원고는 많은 위자료와 피고의 재발방지약속을 원하고, 피고는 최대한 위자료 책임을 덜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정기일에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된다면 이대로 상간소송절차가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조정 불성립으로 끝나 본격적인 재판 절차로 이어지긴 하지만요.
조정이 불성립되면, 변론으로 회부되어 본격적인 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변론기일이 열리는 것이죠.
이 변론기일에서는 약 10분 정도로 짧게 변론이 진행되는데요.
기존에 제출한 서명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도 하고, 양 측의 대리인과 재판부가 모여 추후에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 논의하기도 합니다.
보통 상간소송절차에서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당사자 출석 없이 대리인들끼리만 출석하곤 합니다.
변론기일은 양 측이 주장할 것이 없을 때까지 계속되는데요.
통상 상간소송절차에서 변론기일은 1~2회 정도 진행됩니다.
양 측의 주장이 모두 정리되고 나면,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기일을 잡죠.
판결이 선고된 후, 양 측에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판결 내용이 확정되는데요.
상간소송절차에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죠.
한편, 어느 한쪽에서라도 판결 내용에 불복한다면 상간소송절차는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심에서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지만,
만약 판결 내용이 변경되길 원하시는 경우라면,
항소심은 더욱 따질 것이 많은 까다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절차의 진행과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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