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보복성 맞고소) 혐의없음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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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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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보복성 맞고소) 혐의없음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명예훼손(보복성 맞고소) 

혐의없음 방어성공!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을 당하여 피해사실을 고소하자, 상대방이 명예훼손 맞고소를 진행하여 방어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당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성 차원의 고소인 점과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제3자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보복성 명예훼손 맞고소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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