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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보복성 맞고소) 혐의없음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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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보복성 맞고소) 혐의없음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명예훼손(보복성 맞고소) 

혐의없음 방어성공!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을 당하여 피해사실을 고소하자, 상대방이 명예훼손 맞고소를 진행하여 방어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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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은 당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성 차원의 고소인 점과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제3자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보복성 명예훼손 맞고소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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