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항소심
검사항소 기각
벌금형 확정 방어성공!
의뢰인은 회사 내규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장에서 면직대상이 되는 직업을 가진 분이셨고,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로 현실적으로 벌금형 선고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수치가 취소수치인 이상 벌금형보다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나, 의뢰인 중 회사 내규 등의 사유로 벌금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재판부에 적극적인 반성의지와 함께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인해 다시금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은 음주운전 수 회차의 경우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 과거 범행과 시간적인 단절을 강조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고 적극적으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년에 걸친 소송전 끝에 검사 항소기각(원심 벌금형 확정)으로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방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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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