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작업대출사기 명의대여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시기에 단순히 명의만 제공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100만 원도 안되는 수고비를 받고 갭투자 부동산에 명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한참 뒤에 의뢰인은 자세한 영문도 모른채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오라는 말을 듣고 다녀왔으나, 뒤늦게 본인 명의로 들어온 전세작업대출 대출금(1억원)을 빼앗긴 후에 자신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의 명의자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에서 1억 원을 편취한 사기 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에 1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우연한 계기로 사건에 연루되어 전체적인 범행에 대해 자세히 인지하지 못한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불과 몇십만 원 남짓인 점 등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증인신문 및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와 별개로 의뢰인은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여 수익금 상당의 금원을 판결 선고 전에 공탁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1억 원의 경우 실형 1년이 선고되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재판부의 설득을 위해 양형 주장을 단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펼친 전략이 주효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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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