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청구 (특수폭행 구속집행 직후) 인용 석방 방어성공!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구속적부심사청구 (특수폭행 구속집행 직후) 인용 석방 방어성공!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구속적부심사청구 (특수폭행 구속집행 직후) 인용 석방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구속적부심사청구 석방

구속적부심사청구

(특수폭행 구속집행 직후) 

인용 석방 방어성공!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폭행, 상해 전과가 있던 상황에서 추가로 동종의 폭행, 상해 사건이 계속되던 중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입건되었고, 그 즉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영장이 집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에 긴급히 유치장 접견 및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불과 2일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진단하여 추가 주장함과 동시에 보증금납입 조건부 석방 허가를 예비적으로 신청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이러한 법무법인 대환의 노력으로 구속적부심사가 이루어진 당일 법원의 결정에 의해 석방(보증금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이 결정되어 3일만에 가족과 친지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직업을 유지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석방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후 명백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허가를 받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수사기관 및 법원 출신 변호인의 정확한 판단으로 영장실질 당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진단하여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소명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한편으로는 긴박한 상황속에서 피해자와 당장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에 보증금납입을 조건(전액 보증보험)으로 석방허가를 신청하여 석방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이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사청구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써, “구속전 피의자심문” 또는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데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심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영장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인 구금하기 위해 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 및 상황에 따라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속적부심사청구(특수폭행 구속집행 직후) 인용 석방 방어성공! 이미지 1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