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선고였는데 추가사건이있어서요 자동병합되었는데
재판부에서 온 공소장 등 에 29일14시20분에 병합하여 심리한다
라고되있는데 이날 병합된 구형만받고 선고기일이 다시잡히는건가요 아니면 선고도같이하나요?.. 추가사건은 무면허운전입니다ㅠ
어떤사람은24일선고였어서 29일에 구형받고 바로그날 선고한다는사람도있는데 전문가 답변이 궁금해서요ㅜ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4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추가 기소 사건이 있어서 '변론이 재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29일에 병합된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면허운전을 자백한다면 그날 이전 사건까지 한꺼번에 '병합하여 구형'이 새롭게 진행됩니다.
즉, 29일에 무면허운전 사건 변론 종결(병합하여 몇 년 구형 방식), 다음 기일에 2사건에 대해 한꺼번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29일에는 병합된 사건을 심리합니다. 특별히 진행할 것이 없고 인정하시는 거면 이때 두사건 합쳐서 검사구형이 있을 것입니다.
2. 29일에 결심 후 새롭게 선고일 지정하고 두 사건 병합하여 선고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기존 사건의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추가 사건이 병합되어 공판기일이 지정(공판재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공판의 필요성이 없으면 공판기일(29일)에 검사가 구형을 하고 공판을 종결합니다. 공판이 종결되더라도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