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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귀가 도중 아파트 단지로 진입중 기둥에 부딪혀 기둥을 파손 후 주차 하고 집으로 귀가 하였는데 40분 정도 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자택으로 찾아와 음주 측정을 해 알콜농도 0.1%가 나왔습니다.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대물 피해도 포함 되는것인가요? 그러면 행정처분은 면허 2년 취소가 나올 수도 있다던데 이것을 1년으로 받아 최종적으로는 정지 100일을 목표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