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가능여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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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 가능여부

음주운전 2번째입니다. 처음은 100일정지 15년 전이며, 두번째는 혈중알콜 농도 0.153 수치 3월말경입니다. 경찰조서에서 2년 취소 및 약식 벌금형일꺼라고 하는데 운전면허가 일에 큰역할을 합니다. 일 특성상 접대가 많고 술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았으나 이날은 뭐에 홀렸는지 운전을 했습니다. 대리운전 전화번호가 온것까지 전화기에 있으나 무슨 이유인지 제가 운전을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해 보도블럭을 타고ㅠ올라 타이어가 펑크가 났으며, 이를 본 주민이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 현장에서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0.153이 나왔습니다. 경찰조서는 끝난 상황이며, 2년 취소가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꺼 같아 도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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