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번째입니다. 처음은 100일정지 15년 전이며, 두번째는 혈중알콜 농도 0.153 수치 3월말경입니다. 경찰조서에서 2년 취소 및 약식 벌금형일꺼라고 하는데 운전면허가 일에 큰역할을 합니다. 일 특성상 접대가 많고 술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았으나 이날은 뭐에 홀렸는지 운전을 했습니다. 대리운전 전화번호가 온것까지 전화기에 있으나 무슨 이유인지 제가 운전을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해 보도블럭을 타고ㅠ올라 타이어가 펑크가 났으며, 이를 본 주민이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 현장에서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0.153이 나왔습니다. 경찰조서는 끝난 상황이며, 2년 취소가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꺼 같아 도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두번째 음주운전이지만 처음이 15년 전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측정 결과 0.153의 알콜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상 감경사유가 제한되는 수치로 생계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감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년 취소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하여 정상변론을 통해 선처를 받은 경험이 다수 있으니 상담 신청해주시면 좀 더 자세히 안내를 도와드리고 필요한 경우 변호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