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으로인해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부여받았습니다. 1년정도 지난 어제 음주운전을해서 걸렸습니다.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수준인 0.105라고 합니다.
음주는 처음 걸려봤습니다. 근처 사람들이 제가 음주운전하는거 처럼보여서 음주신고를 해서 경찰분들으 오신거같습니다.
이럴경우 형이 어떻게 될까요?....
집유는 없어지나요?ㅠㅠ
좋은 답변들 부탁드립니다ㅠㅠ
1. 음주운전 수치가 높아 벌금형을 받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가 취소됩미다.
2. 통상 1회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굳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나, 질문자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생할 수 있어 가능하면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고의로 행한 죄로 금고이상의형을 받으실 경우 집행유예기 실효됩니다. 그리고 집유기간 중 집유선고는 불가능합니다.
2. 음주 초범이시면 실형대신 대액의 벌금형도 가능해보입니다. 그래도 음주운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최대한 길게 진행시키시기 바랍니다.
3. 집유기간 도과하면 다시 집유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