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국가공무원신분)
기소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기억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단 둘이 술을 먹던 지인의 의사를 오해하여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징계까지 감안하여 합의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를 받아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게 쉽지 않고, 그마저도 시점이 매우 조속히 이루어져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은 이러한 점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신분을 감안하여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통해 적극적이고 조속한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준비된 진술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공직으로 복귀하여 무사히 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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