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인정 요건과 정부 지원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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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인정 요건과 정부 지원 혜택은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법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법에서 규정한 지원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의 한시법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시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법입니다. 물론 부칙 개정을 통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전세사기 피해 규모나 상황에 따라 결정되겠지요. 물론, 유효기간 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2) 보증금 3억원 이하입니다. 시도별, 피해자별로 2억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 가능합니다.

3) 임대인이 파산, 회생, 경매, 공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이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돼야 합니다.

4) 임대인이 수사, 기망, 변제능력 없는 자에 대한 주택 양도, 변제능력 없이 다수 주택 취득, 임대 등,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1)2)는 정량적인 데이터로 결정되나, 3)4)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하는 정성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3가지 경우는 인정이 안 됩니다.

1)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위한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 변제 가능한 범외에 들어오는 경우

3)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책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17조 이하에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1)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 중이라면 경매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 보류, 취소, 변경 등 경매절차를 유예. 정지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들어오면 경매 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경매로 누군가 낙찰을 받는다면 최고가 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1순위로 낙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찰시 4억원 한도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접 낙찰을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서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임대합니다.

4) 경매, 공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가 경 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합니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1.2-2.1% 저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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