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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지금 집주인이 국세체납으로 구속됐습니다. 제가 할 수있는 방안은 무엇이있을까요 -대항력있음 -전세권설정되어있음 -위반건축물 -법정기일보다 우선임 -갱신해서 곧 4년 만기되어감 -집계약시 신탁이 껴 있었으나 다른 계좌로 입금함. (위법인가요?) 1.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실행하지않고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날때까지 버티며 기다리는것도 하나의 방법일까요? 2. 아니면 버티다가 나중에 상황보고 경매진행해도 되나요? 3. 경매진행한다면 전세권으로 임의경매를 진행이 나을지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경매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4. 신탁이 껴 있었는데 신탁계좌가 아닌 건축주 명의로 입금했는데 위법인 사항이면 건축주, 부동산업자, 분양사무소사람에게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입금내역 및 계약서 소지 중) 5. 임의경매 진행한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했으니 만기 6-2개월사이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꼭 밝혀야하나요? 시기를 놓쳐 1개월전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3개월뒤에 만기로 인정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