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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를 입어 변호사님들께 도움구합니다. 21년4월에 신축 근린생활 주거용으로 전세입주했습니다. (입주 후 전세권 설정 완료 , 확정일자완료, 등본상 근저당권 잡힌 것은 없습니다.) 22년 2월달 처분처 : 포천세무서장으로 매수자 당해새로 인하여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알아보니 전국적으로 1000채 이상 동일한 집주인이 전세사기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라는걸 알았고 집주인 이름 : 김대성 으로 피해자수가 많습니다. 주인은 연락을 잘 받지 않지만 일방적인 문자로 집을 전세금 + 3000만원 을 현금으로 매매를 하고, 저희가 매매를 하지 않으면 집을 공매로 전세보증금을 한푼도 못준다고 합니다. 매수하던 전세금을 날리던 알아서 하라는 협박문자가 왔고, 자신은 돈이 없다면서 법대로 하라합니다. 그리고 어제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2월달 포천세무서장으로 압류가 잡힌 집이 8월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서 가압류가 또 들어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1. 돈을 더주고 매매한다. 2. 제3자 매매자를 구한다. 3.경매로 넘겨 손해보고 전세금을 건진다.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희집은 내년 4월 만기로써 최대한 손해를 덜보고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위 3가지 방법만이 전부인지. 아니면 압류와 가압류가 둘다 잡혀있는 근린생활인 저희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손해금액이 대략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무리해서라도 집을 매매하던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근린생활공간이라서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안됬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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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은 경매로 넘긴후 낮음금액에 낙찰을 받는다 입니다. 그리고 못받은 채권을 가지고 임대인의 나머지 재산이나 통장을 압류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000채 가량 된다고 하셨는데. 상대가 위 주택을 샀던 시기에 다른 건물에 관하여 소송이나 압류 등 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전세를 놓았다는건 애초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려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갭투자는 이런식이 아니라서 형사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전세사기로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후에 더 묻고 싶으신게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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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끼고 빌라 5백 채를 사들였지만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세 모녀 갭투기 깡통전세 신축빌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신축빌라 건축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으면서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전세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세 모녀 명의로 신축빌라 집주인이 바뀌었던 사건입니다. 최근에는 세 모녀는 대가를 받고 명의를 내준 이른바 '바지 사장'이었고, 건축주와 분양대행사가 '전세 사기'를 주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뉴스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과 유사한 구조의 깡통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주택의 임대인이 전국적으로 1000채 이상 동일한 집주인으로 전세사기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사기꾼인 것을 확인하신 상태이며, 현재 해당 주택에 포천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새로 인하여 압류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압류가 들어왔지만 임대인은 일방적인 문자로 집을 전세금 + 3000만원 을 현금으로 매매를 하고, 상담자분이 매매를 하지 않으면 집을 공매로 전세보증금을 한푼도 못준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중함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집주인을 상대로 사기죄 형사고소 및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 및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추가 상담을 통해 충분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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