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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를 입어 변호사님들께 도움구합니다. 21년4월에 신축 근린생활 주거용으로 전세입주했습니다. (입주 후 전세권 설정 완료 , 확정일자완료, 등본상 근저당권 잡힌 것은 없습니다.) 22년 2월달 처분처 : 포천세무서장으로 매수자 당해새로 인하여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알아보니 전국적으로 1000채 이상 동일한 집주인이 전세사기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라는걸 알았고 집주인 이름 : 김대성 으로 피해자수가 많습니다. 주인은 연락을 잘 받지 않지만 일방적인 문자로 집을 전세금 + 3000만원 을 현금으로 매매를 하고, 저희가 매매를 하지 않으면 집을 공매로 전세보증금을 한푼도 못준다고 합니다. 매수하던 전세금을 날리던 알아서 하라는 협박문자가 왔고, 자신은 돈이 없다면서 법대로 하라합니다. 그리고 어제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2월달 포천세무서장으로 압류가 잡힌 집이 8월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서 가압류가 또 들어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1. 돈을 더주고 매매한다. 2. 제3자 매매자를 구한다. 3.경매로 넘겨 손해보고 전세금을 건진다.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희집은 내년 4월 만기로써 최대한 손해를 덜보고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위 3가지 방법만이 전부인지. 아니면 압류와 가압류가 둘다 잡혀있는 근린생활인 저희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손해금액이 대략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무리해서라도 집을 매매하던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근린생활공간이라서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안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