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그 동안 법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이제는 빠르게 이사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Q) 변호사님, 전세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왜 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가 한번 다룬 바 있습니다. 꼭 등기부에 표시가 돼야 이사갈 수 있다고 하신 거죠?
A) 맞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는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을 받고, 결정을 받으면 등기부에 표시가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표시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결정만 받고 등기부에 표시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을 보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라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Q) 그런데 그 동안에는 법의 공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A) 신청해서 결정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결정 후 등기부에 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송달을 피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을 못 받거나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므로 이사를 못 갔습니다.
Q) 그런데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2023. 4 18. 개정된 것이, 2023. 7. 19. 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인데요. 개정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이 핵심입니다.

Q) 그럼 이제는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송달을 안 받거나 잠적하더라도 등기부에 먼저 표시가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A) 맞습니다. 법률상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이라는 표현이 바로 등기부에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신청 후 등기부에 표시되기 까지 시간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빨리갈 수 있는 것이죠.
Q) 현실에서 법이 개정된 효과가 클까요? 법이 바뀌어도 의미없는 것도 많지 않나요?
A) 의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인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전 단계이므로 변호사에게 맡기기는 빠르고, 간단하다는 이유로 비용을 쓰려고 하지 않거든요. 인터넷 찾아봐서 직접 합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임대인 송달이 안 되거나, 재판부 보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 만큼 시간이 더 늦어지고 이사갈 타이밍도 놓칩니다. 경우에 따라 이사갈 집에 계약이 해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이제는 신청서만 잘 내면 등기부 표시까지 일사천리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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