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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22.10.5일에 했고 만료는 24.10.4일 입니다. 아직 1년 남은 상태입니다. 최근 뉴스기사를 보고 수원전세사기를 알게되었고 같은 주민분들과 이야기나누며 임대인이 전세사기와 관련있으며, 현재 연락 두절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또 이전에 나간 이웃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연히 임대인이 작성한 호소문을 보게 되었는데 이 건물 외에도 다른 건물에도 200~300명이상의 피해자들이 있고ㅜㅜ 연락이 두절되어 만기가 되었음에도 암묵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사람들도 여럿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빌라 사람들은 연휴 끝으로 단체소송? 준비를 할 것 같은데 단체가 효력이 있는지, 집집마다 개인사정이 다르니 개인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가 보증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부터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 모르니 막막한심정입니다. 저희건물은 16억 이상의 근저당이 있고 이 건물을 소개받을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안전한 건물이라고 들었고, 빌라는 거의 근저당 없는 건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증보험도 근저당 때문에 당연히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특별법이 생겼다고 하는데 읨미가 있을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