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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수탁자인 건물에 임대인인 소유주라 속여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불법점유자가 돼버려서 다시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임대차 동의서를 받으려 합니다. 임대차 동의서를 발급받으면 혹시 이후에 건물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공매가 진행돼도 상가임대차 보호가 적용되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4억 원이 넘는 권리금을 내고 들어와서. 불법점유자라고 해서 명도소송으로 쫓겨나게 생겼어요. 전 지긍이라도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임차계약서를 쓰고 대항력을 갖춘 다음 이후에 임대인의 문제로 공매가 되더라도 낙찰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지 못한다면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 시 기망해서 본인과 계약하게 한 임대인에 대해 사기죄. 및 손해배상인 민형사 소송 할 예정입니다. 이 거래는 직접거래라 중개업자는 없습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신탁회사라 정당한 임차계약 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도았는지? 공매가 되면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지? 건물에는 선순위가 은행. 캐피털이 있고 이들이 공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