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로 인한 소유물반환청구 소송의 답변서 대필이 필요합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사기/공갈임대차

무단점유로 인한 소유물반환청구 소송의 답변서 대필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로 신탁회사로부터 무단점유로 인한 소유물반환청구 소송 민사를 받았습니다 2020년 4월경 에이치엔씨개발 이라는 회사와 전세계약을 계약하게되었습니다 당시 '다방' 어플을 통해 중계인과 매물을보고 연락하니 해당 건물에가서 직접 상담하라는 통보를 받고 부동산중계 없이 직접 계약하였습니다. 2021년 8월경 무궁화신탁 이라는 회사로부터 소유권이 없다고 퇴거요청을 받았습니다 에이치엔씨개발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원 소유주이므로 퇴거를 하라고 하더군요. 세입자들은 보증금 모두를 날린 젊은 청년들이기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퇴거 요청이 있었으나 개인사정으로 22년 4월30일 퇴거 예정이었는데 4월 12일 민사가 들어왔더라구요. 소장은 6월 18일 받게되었습니다. 계약자들을 상대로 에이치엔씨개발은 자신들의 물건이라 속이는 전세사기에 당했네요. 9월 1일 재판 예정인데 일이 바쁘다보니 변론기일 통지서도 못받아보고 이제서야 타 피고인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빠르게 답변서 대필에 대해 문의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86
#개발
#건물
#계약
#대출
#민사
#변론기일
#보증
#보증금
#부동산
#사기
#세입자
#소장
#신탁
#어플
#인사
#전세
#전세계약
#전세사기
#점유
#퇴거
#피고인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