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직접 작성.관리하는 네이버 박준성 변호사 블로그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중순경, 제주도에 거주하고 계신 의뢰인 분의 사건 의뢰를 맡게 되었고, 제주경찰청으로 피의자신문 변호인 동석을 위해 가게 되었습니다.
적용받고 있던 혐의는 각각
ㅇ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의제추행
ㅇ 미성년자성매수 (아청법 위반)
ㅇ 성착취목적대화 (아청법 위반)
이었고, 미성년자 2명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나 2대1 성매수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 님은 한번의 기회에 피해 미성년자 2명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나이를 전달 받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음을 상담시에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수임을 맡고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수 사안임과 동시에 경찰청에서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무엇인가 좋지 않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역시나 조사 현장에서 확인하여 보니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각각 14세, 12세로 중학교 저학년과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사건 조사는 생각보다 꽤 많이 소요되고 쉬는 시간도 잦았는데, 저는 담당 수사관님과 함께 담배를 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이 사건에 대하여 도 물었는데 피의자 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과 피해아동이 초등학생이라는 점 등을 그때 처음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님에게 즉시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전달하였고, 상담시에도 경고한 바 있지만 이제는 정말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조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더라도,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밤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으니 바로 긴급 연락줄 것을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곧 바로 영장심사로 나아가게 되면 변호인과 의뢰인 간 수임계약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소통 자체가 막혀버려 상당히 난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첫 조사는 2024.5.21. 화요일이었고 날씨는 아주 화창하고 맑았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눈에 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쏘카를 빌린 김에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드라이브도 가보았는데 한라산이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시간은 많이 소요됐습니다.
일을 마치고 서울로 복귀한 한 며칠간은 별 소식이 들리지 않기에 다른 사건들에 집중하고 있던 어느 날인 2024.5.24. 금요일.
제주경찰청 담당수사관님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일 뒤에 있을 것이란 통지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미체포 상태로 심사를 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5.24. 금요일에 다른 사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입회가 있었고, 그 다음날인 5.25. 토요일에도 경기남부경찰청 변호인입회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실로 복귀하여 부랴부랴 제주지방법원 당직실로부터 관련 기록들을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님이 미체포 상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어서 주말 휴일 저녁 가릴 것없이 최대한 사건 논의를 하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최대한 유리할 수 있는 요소들을 모조리 뽑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님에게 적용된 혐의는
12세,14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아청법 성매수 (미성년자성매수)
- 성착취목적대화 (아청법 위반)
구속 필요사유는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 우려
제주 사건 조사차 갔다온 직후, 또 다른 사건들 조사입회까지 연달아 있는 와중에도 주말 늦은 저녁에 긴급히 복귀하여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수임까지 이어지게 되어 관련하여 안내도 하는 등, 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이 미체포 상태여서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관한 소통이 자유로웠고, 이미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여서 저 또한 사건과 의뢰인 님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충분하였다는 점은 매우 유리한 점이었습니다.
보통 형사사건 피고인은 공판단계에 이르러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수사단계라면 논스톱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역시 국선 변호인의 한계는 분명 존재하며, 논스톱 국선은 급하게 배치되기 때문에 피의자를 접견하는 총 10분 정도의 시간만 주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대체로 그 10분이 논스톱국선변호인과 피의자의 첫만남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 10분 만에 사건과 피의자에 대한 많은 부분을 알 수는 없으며, 대부분 의견서나 기타 자료없이 구두로만 형식적 변론을 마치게 되는 날림식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거의 매우 매우 높은 확률로 구속영장청구가 인용되어 그대로 구속 상태로 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의뢰인님은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아 준비가 됐는지 아닌지의 차이는 매우 크고, 그 차이가 남은 인생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검사님이 구속영장청구를 하여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면, 그 인용률은 80~85% 정도 됩니다.
즉, 검사님이 구속영장청구를 했는데 기각되어 석방되거나 불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통계상 15~20% 정도 밖에 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허나, 가능성이 크든 작든 전 제 의뢰인에게만 집중하여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럴 때에 언제나 좋은 결과는 덤으로 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아무도 없는 사무실 방 안에서 저녁식사는 잠시 미룬 채,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마쳤고 의뢰인 님이 이메일로 보내주신 다른 자료들도 모두 취합하여 최종안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12세,14세 초등학생과 중학생이고, 2대1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는 점 자체로 죄질이 매우 안 좋게 평가될 것은 불보듯 명백했고,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의제추행,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수, 성착취목적대화 등 죄명이라면 구속영장청구가 인용되는 것이 당연해 보일 정도일 것입니다.
사실 위와 같이 혐의 하나하나가 굵직한 중범죄 종합세트라면 추후 공판단계에 이르러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촉각을 곤두세울 일이나, 급한 불부터 끄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도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는 의뢰인님과 짧은 시간임에도 충분한 소통을 함으로써 그 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이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담당 판사님도 매우 짧은 심문 시간을 통해 피의자를 보게 되는데, 제출되는 여러 자료들 뿐만 아니라 피의자 사람 자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비행기 표와 호텔 예약도 서둘러 마쳤고 준비한 의견서와 자료들을 구비한 채, 그 다음날인 일요일 다시 한번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주시 바다가 보이는 호텔에 도착하여 테라스 밖 바다를 보며 최대한의 심신안정을 취했고, 준비된 자료들을 다시 한번 복기하며 의뢰인 님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5.27. 월요일 제주지방법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님을 포함한 총 4명의 피의자들이 심사를 받게 되었고, 그 중 한 명이 발작을 일으켜 119 구급대가 오는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기도 하고 분위기도 긴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로지 제 의뢰인님만 신경써서 살폈고, 준비한대로 무사히 영장실질심사를 마쳤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마친 직후에도 청구가 기각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고, 원래는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려 하였으나 당일 야간 비행기로 예약을 바꿨습니다.
의뢰인님은 영장심사 직후, 수갑을 찬 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구인된 상태.
대부분 사람들은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에 묶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체로 공포와 트라우마가 남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호텔로 복귀한 이후로도 사실 입맛도 없고해서 그냥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오후 7시 반쯤 담당수사관님으로부터 영장기각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 직후에는 4시간 넘게 유치장에 있다가 즉시 석방된 의뢰인님의 격렬한 감사 연락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도 기분좋게 밤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영장실질심사 결정은 그 당일 밤 늦게까지도 안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저녁 7시반 경에 조기에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영장심사 다음날의 비행기 예약을 취소하고, 영장심사 당일 밤 비행기로 일찌감치 예약했던 것은 이미 기각 결정을 직감했기 때문이라 보입니다.

아청법 성매수(미성년자성매수)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당연히 죄질을 안좋게 보고, 수사 중에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에 속합니다.
아청법 미성년자성매수 단독 혐의만으로도 수사중 체포,구속이나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속하는데, 피해자 연령이 만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까지 덧붙여져 훨씬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아청법 성매수에 관한 다른 포스팅에서도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피해자 연령이 만16세 미만이라면 법률 자체로 처벌 가중사유가 되고, 양형기준으로도 매우 안좋게 작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다시 설명하자면,
미성년자성매수(아청법위반)에 대한 처벌은 아청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고, 성매수 행위뿐만 아니라 유인.권유 행위도 처벌되며,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형이 2분의 1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법 제305조에 규정되어 있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합의를 했더라도 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으로 의제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 둘이 합쳐지게 되면, 경합범에 대한 법리적 구성을 차치할지라도, 누가 보아도 무거운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미성년자 피해자가 동시에 2명이었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지라도 할 말이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청법 위반 성착취목적대화 혐의까지 더해져 있는데, 미성년자 성매수(아청법 위반)를 위한 유인.권유 성격의 대화 내용까지 포함시킨터라 어느 정도 법리적인 주장 여지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은 형사.민사 통틀어 가장 호흡이 빠른 사건 유형에 속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사건에 대하여 엄청나게 빠르게 숙지, 이해, 준비해야 하는 순발력과 체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즐길 줄 아는 추진력 또한 필수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 특유의 적용 법리는 물론이고, 어떤 면에서 유.불리해질 수 있는 지를 감지할 줄 아는 '촉'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아청법 형사사건들을 무수히 많이 다뤄오면서 쌓아온 경험치와 실력이 있고, 사건을 성공시키면서 느끼는 희열감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적합한 형사전문변호사 타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며, 의뢰인을 반드시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과 의지는 두말할 나위없이 당연히 갖추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는 정말이지 하늘과 땅 차이인데, 무사히 구속영장청구 기각되어 저 또한 기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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