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박준성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 님은 과거에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치상죄로 고소를 당하여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강간치상죄는 형법 제 30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간의 결과로 사람의 생리적 기능 훼손이 있었다고 평가될 때에 성립하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고, 강간의 고의와 상해의 과실이 결합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로 구공판기소되어 혐의 인정되는 경우, 초범일지라도 징역 N년은 일상다반사로 나올 정도로 심각하고 중하게 처벌되는데, 강간치상죄는 그보다 훨씬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각별한 주의와 검토,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고소인은 강간 과정 또는 그 결과로 트라우마가 남았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상해를 주장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강간치상 내지 강간상해죄까지 혐의 확장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나 불안장애 등, 정신적 질환 또한 경우에 따라 상해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그러했는데, 고소 과정에서 나온 고소인의 주장과 진술 내용,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등을 면밀하게 탐색하여 그 어떤 타협도 없이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님은 저와 상담 과정에서 모든 사실관계와 경험 등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해주었고, 그 덕분에 저 또한 의뢰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흔들림없이 무혐의를 주장.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가감없이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지극히 당연하기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건 방향을 잘못 잡고 결과도 처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불이익으로 돌아 갈 따름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 무혐의 처분으로 마쳐졌는데, 역시 예상대로 고소인은 이의신청하여 검찰로 오게 된 사건입니다.
다만 검사님은 이 사건을 좀 더 심도있게 바라보아 보완수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기존 주장과 변론을 유지.보강하는 방향으로 사건 대응하였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로 마무리 되었을지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여 검찰단계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검사님의 처분이 있기까지 결코 안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완수사를 마친 이후, 담당검사님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고 의뢰인 님은 고소인의 기나 긴 괴롭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 및 강간치상, 강간상해 등, 강력 성범죄로 어려움에 처해셨다면 강간죄 전문 변호인인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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