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1심은 이미 이 전에 해결사례로 남긴 바 있습니다.
트위터 미성년자성매매 사안으로 피해자가 12세 초등학생이고, 의뢰인님은 사건 당시 나이도 인지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긴급체포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
1심 변종 시에도 검사님은 의뢰인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결과는 아무런 합의없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 최하한선)으로 나온 바 있고, 이에 검사님은 항소하였습니다.
검사님의 항소를 확인한 직후, 쌍방항소할 지, 가만둘 지를 고민했었는데 피해자 나이도 너무 어리고 리스크가 커서, 항소심에서 불이익하게 변경될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쌍방항소하였습니다.
1심은 성남지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 합의부에서 열리게 됐는데, 1심 사건번호가 2024 고합 ㅇㅇㅇ 이런 식이면 합의부에서 관할해야 할 정도로 중범죄라는 의미입니다.
양형사건에서 검사님이 항소했다 함은, 의뢰인님 입장에서 보면 그 전심 결과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다만 항소심은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절대 방심하면 안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였다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기도 하고, 징역형 기간이 더 늘어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제 사건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만큼 의뢰인님 사건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케어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의 문제상황, 위기상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혐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수 등)
○ 피해자가 12세, 처벌 강도 150% 상승
○ 검사님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구형
○ 피해자 측의 단호한 합의 거부 계속, 엄벌탄원 지속
○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변호사님이 직접 공판출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여러 의견들을 진술
○ 피해자 연령이 너무 어려서 (죄질 불량) 무거운 실형 가능성 여전히 높았음
결과는 검사님 항소기각을 비롯해, 쌍방항소기각되었고, 1심에서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양형권고사항의 최하한선)
미성년자성매수 (아청법 성매수) 사건은 수임하여 다룰 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안은 수사 직전에 또는 도중에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되기도 하는 등, 수사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기에도 충분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초범이어도 법정구속 등, 실형 가능성이 상당하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매수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할 것이고, 사건화 이전이나 임박한 단계일지라도 조언과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반드시 초반부터 적절한 케어와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안이라면 더더욱X5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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