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습하고 무더운 여름을 맞아 그간 많은 일들을 해오느라 오랜만에 포스팅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청법 사건 전문 박준성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 님은 수다 어플을 통해 당시 14세였던 여학생과 대화를 나눈 바 있는데, 내용의 성적 수위나 정도, 빈도수로 보아 아청법 위반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적용을 받아 수사를 받게 된 바 있습니다.
출석요구 연락을 받은 즉시, 저에게 상담을 받고 수임을 하였고, 공판까지 위임을 유지하였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요근래에는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유형 불문 구공판기소를 많이하는 추세이고, 수사기관뿐 아니라 법원 재판부도 엄단하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미성년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위 법률에 의해 크게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폭법에 규정된 통매음과는 그 결을 달리하고 실형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건을 임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 사건도 결국 구공판기소까지 되었는데 피해아동 측의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액 요구로 인하여 합의는 불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은 계속해서 의뢰인 님의 엄벌을 탄원하였고, 공판검사님도 변론종결 당일에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상당히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으나, 의뢰인 님에게 수사와 재판에 관한 가이드를 충실히 하여 실형을 면하고 취업제한명령도 면제 받는 등,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님은 결과에 만족하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는데, 검사님은 결과가 너무 가볍게 나왔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 님은 항소심도 저에게 수임하겠다는 뜻 또한 밝혔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의 결과를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안은 그 정도에 따라 법률상 형벌의 정도가 다를 뿐, 그 어떤 혐의든 실형의 가능성은 상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사안으로 인생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 만큼, 수사와 재판에 임하면서 반드시 경험과 실력이 풍부한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안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아청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온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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