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당신이 알고 있어야 할 5가지 법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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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당신이 알고 있어야 할 5가지 법률 지식 

전영훈 변호사

배우자가 외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 소송을 결심하셨나요

혹은 미혼인 줄로만 알았던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셨나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숙지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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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상간남과 상간녀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그 배우자와 상간남(상간녀)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① 만약에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3,000만원 가량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다면, 현실적으로 상간자를 상대로는 별도의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② 만일 외도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면, 패소한 상간자는 위자료를 지급한 후 불륜 상대방인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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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상간남(상간녀)이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상간 소송을 결심하셨다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일에만 집중하실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일에도 힘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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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채택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 피소된 많은 피고들이 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는 “원고가 자기 배우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배우자의 핸드폰을 열어서 각종 자료들-문자, 메신저 대화, 사진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못쓰는 거 아닌가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의 인정 또는 증거의 채택이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위법수집증거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앱’을 깔거나 불법 도청을 해서 수집한 녹음 파일은 민사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며, 그와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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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상간과 혼인관계 파탄 사에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의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간 소송의 피고들은 대개 ‘본인이 부정행위를 할 당시에는 이미 원고 가정이 파탄 상태였다’라는 내용의 주장을 하기 마련이고, 결국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두고 양 당사자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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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구체적인 소송 전략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간 소송은 그 특성상 당사자 간의 감정의 골이 매우 깊고, 소송이 자존심 싸움의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국 옆에서 냉철한 조언을 해주고, 정제된 표현으로 내 의사를 전달해 줄 변호사의 존재가 다른 어떤 소송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침착하게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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