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악성댓글으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을 위한 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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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악성댓글으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을 위한 법률지식 

전영훈 변호사

누군가가 인터넷 공간에서 나를 공개 저격하는 글을 남겨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은 내가 올린 유튜브 컨텐츠에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자들을 처벌하고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사실들을 알려드리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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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만일 유포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뿐만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존재합니다.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지만(형법 제307조 제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형법 제307조 제1).

 

예컨대, 내가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른 것과 상간남 소송을 당해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것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만일 불륜 상대방의 남편이 내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와서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폭로하였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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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사람은 더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사이버 명예훼손)에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이 적용되어 보다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정보가 급속도로 전파되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피해의 규모가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과는 달리,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드러낸 사실이 공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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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를 고소해서 명예훼손 행위가 유죄라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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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모욕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만을 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공연히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플러들을 고소할 경우에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두 가지 죄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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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고소당한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절실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죄입니다.

 

결국 두 가지 범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 의사를 얻어내려 간절하게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고통으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가해자는 익명성이 주는 안도감을 느끼며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신의 실추된 명예와 자존감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권해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변호사 전영훈 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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