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영상에서 발언한 내용은 진실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에서 문제 된 내용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현에 해당하고, 발언한 내용은 전체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진실이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발언을 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가 증거기록과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에서 문제 된 부분은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현이라는 주장도 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제 된 영상을 여러 번 재생하여 검토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의 재생시간을 특정하여 정리한 내용과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현에 해당한다는 법리적인 주장 등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 발언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사실 적시 부분에 관한 주장을 한 것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는바, 보람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인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법리적인 주장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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