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 무죄 판결 성공사례2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 무죄 판결 성공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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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 무죄 판결 성공사례2 

방현희 변호사

무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 무죄 판결 성공사례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돈을 입금, 출금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향후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은 대출이 가능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불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모두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받기 위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긴 하였으나, 범행에 사용되는 것을 몰랐고,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금융기관에서 피고인의 신용점수를 상승시키기 위해 입금한 금원으로 알았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들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줄 알았으며,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및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어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로 한 경위, 금원을 인출한 경위, 금원을 전달한 경위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기재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및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어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상세히 정리하여 공판준비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범행을 방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할 것인데, 피고인은 cctv가 설치된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점을 보면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한 것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에 이용된 것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 사건 무죄가 선고되어 매우 보람이 있었습니다.

 

​ 사기방조죄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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