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범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A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A를 충격하고 이어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아 피해자 A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의 앞 유리에 중앙분리대 파편이 튀게 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B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매우 컸고, 죄책감에 고통스러워 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다만 저는 형사변호사로서 이 사건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점과 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위와 같은 점을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피고인과 상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없고, 상당인과관계도 없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 등을 분석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 판례들을 정리하여 공판준비서면과 의견서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피해자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제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찾아 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판사님이 이 사건 판결문에 같은 판례를 기재하셨는바,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인용하는 것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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