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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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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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총정리 

김민재 변호사

1.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건물이나 토지 등의 임대차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 명도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1) 경매로 낙찰 완료 후 6개월 경과 이후에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2) 임대차 계약 기간의 만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3) 불법 점유자가 권리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4) 임차인의 연체 등의 사유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

5) 재건축과 재개발 등으로 인해 임차인을 상대로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6) 일반적인 경우로는 권리가 없는 불법 점유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소송이 많습니다.


3. 명도소송 절차 및 요건

명도소송 절차는 복잡하지만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 명도소송 – 임대보증금 반환 – 강제집행 ]


절차는 일반 민사 소송과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거치면 보통 6개월 정도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의 제기 등이 이어지다 보면 2년 이상 지속되는 소송도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 이유는 내용증명 자체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지만 발송 사실 자체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확실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위반 사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퇴거하라는 기한,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며 그 소송비용을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발송해야 합니다.


4. 명도소송 유의사항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우선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변론 종결 전의 승계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에 점유물이 이전된다면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소 후 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타인에게 전대를 하여 집행 불능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의할 점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면, 소송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가 제3자인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명도소송에서 승소 후 원고는 제3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반환해야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의 진행은 최소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만 세입자에게 퇴거의무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만 명도소송 판결문을 바탕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이 났고 임대보증금 반환까지 하셨는데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강제행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판결 선고 후 퇴거를 하지만 일부의 경우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다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명도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이 과정 역시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강제집행 신청 후 집행관과 집행 시간 및 방법을 조율한 뒤 실제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강제집행 이후 주택 내부에 파손 또는 훼손이 있는 경우 세입자에게 원상회복비용을 청구의 수순을 밟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많이 아는듯한 개념이지만 정확히 모르셔서 문의가 많았던 부동산명도소송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히 법원의 판결뿐 아니라 실제로 집행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기에 부동산 사건과 소송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협력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처해있거나 곤란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신우는 서울 본사와 함께 창원에 분사무소를 운영 중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의뢰인이 원하시는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법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처하신 분은 언제든 부동산분쟁과 부동산소송을 잘하는 법무법인 신우 김민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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