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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통해 모욕죄로 고소장 받아 조서마치고, 당사자분에게 깊은사죄와 반성의 말을 전하고, 계속 조율한결과로, 드디어 합의를 하기로 약조를 하였는데요.(송치전입니다) 합의서 작성이 먼저인지 합의금 전달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먼저 합의서를 다작성후 경찰서에 제출후 합의금을 입금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당사자분이 법인계좌를 주셨는데 개인 계좌를 통해 !만 입금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개인계좌로만 입금해야 하는게 맞는것인지?? 그리고 합의서 작성후 고소취하서와 불처벌원서 제출을 요구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