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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저희 아버지가 귀촌을 위한 모듈식 주택건축을 알아보시다 유튜브를 통해 한 업체를 찾아 6월즈음에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토목, 자재비 등 다양한 품목으로 계약금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다 하여 약 1억 2천만원 가량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입금을 하셨고 제가 중간에 확인해본결과 해당 대표 및 업체의 이름으르 다량의 채무가 이미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건축을 진행할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건축 사기로 고소를 진행, 피의자는 현재 모든연락을 끊고 연락두절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11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현재 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만 민간이 직접 작성하다 보니 벌써 두차례 보정명령이 들어와 이에 몇가지 변호사님들에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1. 지급명령을 변호사 사무실 통하여 의뢰했을경우 대략적인 가격 2. 현재 계약은 피의자(대표) 명의 법인과, 민형사 고소는 피의자(대표)와 진행중이며 입금은 대표 명의 개인 통장으로 하였는데 이런 상황일 시 지급명령의 채무자는 법인으로 상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 개인으로 상정해야 하는지. 3. 지연배상금의 경우 송달된 일자로부터 완납시까지 소촉법에 의한 12프로 전체를 적용하여도 되는지 이렇게 3가지를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