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빌라를 매입해서 이사를 갔는데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자를 발견했다면 누구나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 처했다면 싸움을 회피하기 위해 자부담으로 수리를 해야 할지, 누수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해결 과정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계약 체결 후 누수가 발견되었다면
주택을 실제로 인수하고 서류까지 작성해 잔여분까지 모두 치른 뒤에야 집 천장이나 벽, 바닥 등에서 물이 새고 있음을 발견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일단 당황하기보다는 사안을 침착하게 들여다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입니다. 민법 580조에 의하면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될 경우 매수인 측에서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매도인에게 부여되는 이러한 책임은 물이 새는 현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선량한 매수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해둔 것입니다. 나아가 부동산 계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파손이나 균열, 결로 등 여러 요인으로 본의 아니게 매수자 측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누수전문변호사의 검토 하에 개별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들을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전한 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약정 당시 목적물 하자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책임 면제조항에 대해서 상호 간에 별도로 약속한 바가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물 하자를 인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려면 매매계약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서류에 하자담보책임 면책조항이 특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나아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또한 필수적으로 누수전문변호사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물이 새고 있는 목적물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표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목적물을 적극 확인하고, 신의칙 하에 관련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여 설명하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했을 때 공인중개사의 과실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도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나 빌라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라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창틀 틈 사이에서 물이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윗집에 사정을 설명했더니 ㄴ씨에게서 건물이 오래되어 외부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장 물이 새고 있어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피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ㄱ씨는 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ㄴ씨에게 보수를 요청하는 연락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거주하는 윗집에 여러 번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ㄴ씨는 의뢰인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를 무시하는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갑작스럽게 격분하여 ㄱ씨에게 폭행을 휘두르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ㄴ씨를 폭행으로 형사 고소했고, 누수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집에서 물이 새는 일이 아파트, 빌라 등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면 높은 확률로 세대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되, 이것이 어렵다면 직접 대응하려 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해결해야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일단 정확히 물이 새는 지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외벽 내지는 공용으로 쓰는 배관 등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종종 있어 특정 세대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사례에서는 전용부에서 물이 새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윗집을 상대로 수리비 내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탐지 작업이나 보수를 위한 공사 등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규정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가 법원에 받아들여진다면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갔는데도 상대방이 순응하지 않는다면, 수리지연에 따른 피해에 더하여 정신적 피해 등의 명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겪고 있다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상 대응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물이 새는 것 때문에 타인에게 극심한 피해가 초래된 것을 알면서도 보수공사를 거부한다면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피의자에게 형사책임을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법리를 해석하고 근거를 들어야 하는 법적인 대응은 셀프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민형사상 대응이 필요해 누수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아래에서 김민재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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