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불송치결정]타인 주민번호 이용한 혐의를방어한 사례
[주민등록법위반불송치결정]타인 주민번호 이용한 혐의를방어한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주민등록법위반불송치결정]타인 주민번호 이용한 혐의를방어한 사례 

윤형동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이미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유죄의 심증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듯한 발언과 강압적인 태도에 불안감에 조사를 중단하고 나와 경찰출신 윤형동 변호사가 있는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경찰출신 윤형동 변호사의 조력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경찰수사관으로 수년간 근무하며며 다수의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인이 의뢰인의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근로소득지급신고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죄에 관한 법리상 해당 죄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으로 본인 여부 확인이나 개인식별을 하는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없이 마치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소지자인 것처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지 의뢰인의 경우와 같은 사안에 해당 죄명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사례의 판결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이 해석하면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담당수사관은 캡틴법률사무소 경찰출신 윤형동 변호사가 제시한 것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여, 의뢰인은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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