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개요
아파트공사 시행사 대표와 실무자들인 의뢰인들은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요구조부 부재 등 구조를 변경하면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항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변론의 방향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경위와 관련하여 관할 구청과의 의사소통 문제, 회사 내 보고체계 등에 비추어 각 피의자들에게 변경신고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순 업무상 실수인 점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관할경찰서에서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각 피의자들에게 주택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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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