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고소인과 오랜 지인 관계로 재개발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 계약 당시 집합건물이 들어서면 9개 호실 중 3개 호실을 제공하겠다는 분할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사정이 생겨 집합건물이 들어서기 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자신을 속이고 20억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며 사기 혐의로 의뢰인들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2.경찰출신 윤형동 변호사의 조력
경찰수사관 출신인 저는 이와 같은 고소 사건에서 수사관이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확인하는 쟁점들을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기에, 고소인과 의뢰인들의 기존 채권채무관계, 분할각서의 작성경위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담당수사관을 직접 면담하여 위와 같은 사정정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의뢰인들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의 채권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분할각서의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는 의뢰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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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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