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행복할 줄로만 알았던 결혼 생활, 그러나 언제 그러한 소망을 꿈꿨냐는 듯이 부부관계가 파탄 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경우인데요.
이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남을 맺어 왔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과 속상함을 느끼게 되지만, 실제로 ‘이혼을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장에 경제적 독립이 어렵거나 자녀가 있다면 충분히 ‘헤어짐’을 망설이게 될 수 있거든요.
더불어 배우자가 정말 잘못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해왔다면 마지막 기회를 줄 수도 있죠.
그러나 불륜에 동참한 내연남(녀)만은 용서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해 왔을 것이기에, 응당 대응하여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승소하여 상간소송 판결문을 받은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다만 아직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난한 과정 끝에
다시금 떠올리기 싫은 일임에도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지난 일을 상기해야 하니, 그 과정만으로도 큰 고통이었을텐데요. 그럼에도 지난한 과정 끝에 상대방으로부터 배상 받게 되었으니 너무나 다행입니다.
다만 ‘이제 한시름 덜었다’라는 생각도 잠시, 앞서 언급 드렸듯이 아직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배상금을 받아내는 일’이죠.
많은 분들이 법원의 선고로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될 거라 생각하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된 내용대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럼에도 채무를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때엔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금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 판결이 선고된 현재, 인용된 금액이 예상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어 ‘항소’를 고려하고 있나요? 항소 기한은 상간소송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니, 증액을 원한다면 기한 내에 불복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다만, 1심에서 결정된 사항을 뒤집어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원심과 비교하여 더욱 확실하고 신빙성 있는 주장을 개진해야 하기에,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항소 절차를 이행하길 당부 드립니다.
위자료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간소송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 측이 배상해야 하는 원금의 액수와 지급기한이 늦어지는 것에 따른 ‘이자’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 피고는 원고에게 금 2천만 원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러므로 배상이 늦어질수록 ‘피고’가 져야 하는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 ‘당장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조금만 더 기한을 줄 수는 없느냐’라는 상대방의 말에 그리 마음 졸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한 번 확정된 판결은 바꿀 수도 없거니와 배상할 때까지 그 책임은 피고를 따라다닐 테니 말이죠.
그리고 강제로 채권의 만족을 꾀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월급 통장을 압류할 수 있고,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하여 충당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직장이 없거나 상대방이 의도하여 재산을 숨길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가 불가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아직 소송을 시작하기 전인 분들이라면, 필히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의 이행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연유로, 상대방이 상간소송 판결문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내려 놓으셔도 좋습니다.
본 글을 작성한 법무법인 심앤이의 저 이지훈은 ‘상간 피해자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력과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끌어 드립니다.
의뢰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듣고 두 눈을 직접 마주하여 사안을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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