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먼저 보여 드리고, 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주셨던 의뢰인 A의 면담을 기재해 둔 것이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 정보 및 인물 특정이 가능한 내용들을 삭제하여 각색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주부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경찰이며 집에서 가까운 지구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남편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여경과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경은 심지어 저희 결혼식에 참석했는데도 말이죠.
제 눈을 피해 직장 내에서 은밀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게 너무나 괘씸합니다. 공무원 바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자신만을 사랑하겠다던 약속이 무색하게,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가져왔으니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죠.
먼저 배우자에게는 본안을 사유로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이 파탄날에 따라 극심한 고통을 얻었다면 ‘위자료’도 요구하여 받아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동참한 상간자에게는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요? 내연남(녀)에게도 역시 피해를 위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편(아내)와 헤어지지 않고도 독립하여 받아 내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없이 상간소송을 진행할 경우 헤어졌을 때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이 인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징계 처분까지 가능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직의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직업군의 비해 상당한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법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하며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이를 위반하게 되면 ‘징계처분’이 따르게 되는데요. 불륜 행위 역시 당사자 및 상대의 배우자 모두에게 극심한 피해를 안게 하는 비도덕적 행동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공무원 바람이라면,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이상 ‘징계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여러분에게 상처를 가득히 안게 한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과 징계라는 상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고의적으로 직장을 찾아 소문을 내거나 난동을 피운다면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으니,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정식 청구 절차를 밟는 편이 현명합니다.
합의를 요구해올 수 있어
징계는 양정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업무시간에 불륜을 했고 그로부터 업무에 영향을 끼쳤다면 중징계 처분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는 여러분에게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 바람만은 알리지 말아 달라며 적극적으로 시도하겠죠.
합의를 할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일이지만, 이에 응할 경우 반드시 확인할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 글에 자세히 기재해 두었기에, 아래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따져 보신 후, 합의에 응할지 소송을 진행할지 선택하셔서 그에 알맞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글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두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나아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피해자의 곁에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부담감을 가득 안고 계실 의뢰인의 ‘용기’가 되어 드리려, 쟁송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저 이지훈변호사가 세심히 사안을 살피고 있는데요.
최적의 전략으로 확실한 결과를 마주하길 원하다면,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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