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패소 염려된다면 ‘이것’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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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패소 염려된다면 ‘이것’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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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패소 염려된다면 ‘이것’ 살펴야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자에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둘의 불륜 행위로 상처가 극심하기에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반드시 받아 내기를 원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바람대로 쟁송을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마주한다면 좋겠지만, 언제든지 그와 반대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패소’라는 결말을 눈앞에 두고 분통을 터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재판부의 인용을 받아 낼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확신을 갖기 보단,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를 생각하여 확실한 대비를 이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여 오늘 글에서는 상간소송 패소의 결말을 면하기 위해 중요하게 살펴야 할 쟁점을 소상히 정리해 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들에 미흡함이 있거나 아주 작은 결점이라도 존재한다면, 쟁송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필히 파악해 두시기를 강조 드립니다.






승소 가능할까요?


의뢰인분들과 면담을 진행하면 소제목과 같은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송사가 단순한 승과 패만으로 판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결과가 성패를 결정하게 되어 그러하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 드릴 내용을 전부 이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소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모른다면 ‘패소’를 면하기엔 어렵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바로 상간자가 만남을 이어온 상대방 즉, 나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것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배우자와의 이혼 쟁송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만을 밝혀내면 무난히 혼인을 해소함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상간소송은 위와 같은 ‘고의성’을 밝혀 내야 하는지라 더욱 지난한 절차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소명치 못할 경우, 어떠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까요?






내연남(녀)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수 있어


여러분도 소송에 앞서 준비를 해두겠지만, 이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사의 당사자가 된 이상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본인의 승소를 이끌 수 있는 빈틈을 찾으려 하겠죠.

이때 원고의 주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피고는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숨겨 만남을 이어온 것뿐이다’ 라는 변론을 개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더 합당하다는 판단이 드는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피고의 승소로 여러분은 ‘패소’라는 결말을 마주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불륜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손해만 남게 됩니다.






증거 수집은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달리하나,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인식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라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료 확보에 있어서 흥신소의 고용, 도청, 뒤를 밟는 행위 등의 방안을 떠올리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방안은 모두 ‘불법’에 속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부인될 수 있고요.

그러므로 내담 하셔서 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본 후 실효성 있는 증거 항목과 합법적인 수집 방법에 대해 안내받기를 권유 드립니다.






글을 정리하며.


오늘 전달해 드리려 했던 내용들은 전부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보고 덜컥 겁을 먹게 된 분도 분명 계실 텐데요.

사실 본 내용을 습득했다고 해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가닥이 잡히진 않을 겁니다. 증거 수집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니,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꺼려 지실 거고요.

하여 상간소송 패소가 염려되고, 지난한 과정에 큰 부담이 따른다면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해소하는 편이 바람직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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