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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패소 염려된다면 ‘이것’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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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패소 염려된다면 ‘이것’ 살펴야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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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자에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둘의 불륜 행위로 상처가 극심하기에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반드시 받아 내기를 원하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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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바람대로 쟁송을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마주한다면 좋겠지만, 언제든지 그와 반대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패소’라는 결말을 눈앞에 두고 분통을 터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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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재판부의 인용을 받아 낼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확신을 갖기 보단,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를 생각하여 확실한 대비를 이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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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오늘 글에서는 상간소송 패소의 결말을 면하기 위해 중요하게 살펴야 할 쟁점을 소상히 정리해 드리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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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들에 미흡함이 있거나 아주 작은 결점이라도 존재한다면, 쟁송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필히 파악해 두시기를 강조 드립니다.






승소 가능할까요?


​의뢰인분들과 면담을 진행하면 소제목과 같은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송사가 단순한 승과 패만으로 판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결과가 성패를 결정하게 되어 그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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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부터 설명 드릴 내용을 전부 이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소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모른다면 ‘패소’를 면하기엔 어렵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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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바로 상간자가 만남을 이어온 상대방 즉, 나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것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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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이혼 쟁송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만을 밝혀내면 무난히 혼인을 해소함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상간소송은 위와 같은 ‘고의성’을 밝혀 내야 하는지라 더욱 지난한 절차를 수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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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소명치 못할 경우, 어떠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까요?






내연남(녀)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수 있어


여러분도 소송에 앞서 준비를 해두겠지만, 이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사의 당사자가 된 이상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본인의 승소를 이끌 수 있는 빈틈을 찾으려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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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원고의 주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피고는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숨겨 만남을 이어온 것뿐이다’ 라는 변론을 개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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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의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더 합당하다는 판단이 드는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피고의 승소로 여러분은 ‘패소’라는 결말을 마주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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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불륜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손해만 남게 됩니다.






증거 수집은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달리하나,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인식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라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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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자료 확보에 있어서 흥신소의 고용, 도청, 뒤를 밟는 행위 등의 방안을 떠올리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방안은 모두 ‘불법’에 속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부인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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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내담 하셔서 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본 후 실효성 있는 증거 항목과 합법적인 수집 방법에 대해 안내받기를 권유 드립니다.






글을 정리하며.


오늘 전달해 드리려 했던 내용들은 전부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보고 덜컥 겁을 먹게 된 분도 분명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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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본 내용을 습득했다고 해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가닥이 잡히진 않을 겁니다.​ 증거 수집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니,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꺼려 지실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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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간소송 패소가 염려되고, 지난한 과정에 큰 부담이 따른다면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해소하는 편이 바람직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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