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메신저의 오픈채팅이나 각종 SNS가 활발히 이용되면서, 익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받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정보를 쉽게 얻고, 다양한 사람들과 친분을 나누거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존재하나 이것이 늘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오픈채팅 바람과 관련한 질의가 법무법인 심앤이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실제로도 ‘불륜의 장’이라고 할 만큼 ‘은어’를 사용하여 파트너를 구하는 등 악용되는 사례들을 두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픈채팅 바람, 알게 되었나요?
각종 매체를 통해 이러한 형태의 불륜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거나 인지하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이를 ‘남의 일처럼’ 여겨왔겠죠.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되니, 이러한 행태가 얼마나 불순한지 체감하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당장에 드는 배신감과 화를 억누르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섣부르게 행동할 경우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감정적으로 따지거나 집이나 회사를 찾는 것이 아닌, 근거 자료를 수집하여 정당하게 대응하기를 당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로 그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으며, 상간자에게 역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 드립니다.
부정한 행위 증명 이어져야
배우자에게 대응을 하든 상간자에게 그 책임을 물게 하든, 그 둘의 ‘부정한 행위’를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분명히 설명치 못할 경우 소가 기각되거나 얼마든지 ‘패소’의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때 부정한 행위는 성적 접촉을 전제로 하는 간통과 비교하여 매우 넓은 개념인데요.
많은 분들이 ‘성적 관계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이 없을 경우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거라 생각하나, 연인으로 보이는 호칭을 쓰거나 대화를 나눈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로도 본안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픈채팅 바람으로 둘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더라도 애정표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일정 기간 상당한 횟수의 통화내역, 연인으로 관계로 생각될 만한 채팅 등이 있었다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간 소송을 진행, ‘이것’ 중요해
상간자에게 대응할 때에는 위 사항 말고도 추가적으로 소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혼 사실 인지 여부’ 인데요.
나의 배우자와 관계를 맺어 왔다고 해서, 모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관계를 맺어 온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불법행위가 성립치 않아 배상 책임이 발생치 않거든요.
그러므로 ‘기혼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이때 처음 대화를 나눈 방이 기혼자만 모여 있던 곳임을 밝혀 낸다든가, 대화 내용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추측할 수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미흡할 경우에는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당부 드립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는데요.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알아 내기가 가능 하나, 본안의 경우 ‘닉네임’을 활용하여 만남을 이어오는 경우가 전화번호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응하기에 앞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이러한 부분들까지 살핀 후에 철저한 준비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안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심앤이의 파트너 변호사 저 이지훈을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피해자’만을 위한 최적의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곳까지 담대한 걸음으로 동행할 제가 확실한 조력으로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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