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로지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에만 집중해 온 지 13년 차 된 이혼변호사로서,
오늘은 공동양육권과 공동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양육권과 친권에 궁금한 점이 많으셨던 분들은 오늘 글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
우선 친권과 양육권이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중에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이혼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친권과 양육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도 많은데요.
친권과 양육권, 항상 같이 불리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이 둘은 사실 다른 개념입니다.
양육권은 말 그대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권리이고,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이죠.

공동친권과 공동양육권, 가능할까?
오늘의 주제는 공동친권과 공동양육권이죠.
혼인 중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공동친권과 공동양육권을 갖지만,
일반적으로 이혼 후에는 어느 일방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어떤 분들은 두 사람 모두 부모로서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으니 공동친권과 공동양육권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에 관한 권리가 2개이니 양 쪽이 사이좋게 나누어가질 수는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죠.
사실 예전에는 아주 가끔 공동친권과 공동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끔 양육권과 친권을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법원에서 공동친권과 공동양육권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양육권과 친권도 일방에게 몰아주는 경우가 보통이죠.
왜냐면 공동친권과 공동양육권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이좋게 공동친권과 공동양육권을 나누어 가진 만큼, 자녀에 대한 권리 행사도 사이좋게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부 두 사람이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서로의 밑바닥까지 보여준 후 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동친권과 공동양육권을 가진 다른 일방이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권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이에 대한 사소한 결정조차 쉽게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가진 이혼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 유학이나 수술 등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친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으로 친권자의 결정이 연기되는 경우도 다반사였죠.
자녀의 위급한 상황을 직접 지켜보는 양육자로서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위와 같은 부모들끼리의 문제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자녀의 복리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공동친권과 공동양육권을 인정해 주기가 어렵겠죠.
심지어 당사자들의 합의뢰 이루어지는 협의이혼절차에서도 공동친권과 공동양육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법원에서 협의이혼신청을 반려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친권과 공동양육권은 이혼부부에겐 아주 어려운 이야기가 된 것이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해야!
공동친권과 공동양육권이 어렵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양육권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문제없겠지만, 양육권을 원하신다면 두 권리 모두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경제력입니다.
아무래도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력을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양육권을 확보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안정적인 경제력은 필수입니다.
법원은 양육권 분쟁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우월한 경제력이 무조건적인 요소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아이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정적인 경제력과 경제적 자립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요소는 보조 양육자의 존재입니다.
이 역시 경제력처럼, 보조 양육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양육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양육환경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에
이 공백을 메워줄 보조 양육자가 있다면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만약 거주지 근처에 양육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살고 있다면
재판부에 보조 양육자의 존재를 피력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거주 환경입니다.
거주환경이 엄청 좋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인이 제공하는 수 있는 거주 환경이 아이가 이미 익숙한 환경일수록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하다는 의미이죠.
특히 양육권 분쟁은 치열한 편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긴 기간 동안 아이가 어느 일방의 거주 환경에 적응해 버렸다면,
법원입장에서는 아이더러 다른 환경에서 거주하라고 요구하기가 곤란하겠죠.
법원은 아이의 혼란을 최소화하길 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 분쟁 중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여, 아이가 본인의 거주환경에 적응한다면
양육자 지정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요소들 외에도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본인이 갖출 수 있는 유리한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양육권 분쟁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데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