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어렵지 않을까요?
해외와의 교류가 아주 활발한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개인에게 거주지가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거주하거나, 반대로 외국에 우리나라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도 참 많죠.
외국인들과의 접촉이 많아질수록, 국제연애, 국제결혼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이 늘어난 만큼 국제이혼 또한 그 사건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국제결혼절차가 내국인결혼절차보다 좀 더 복잡한 만큼,
국제이혼 또한 내국인이혼절차보다 좀 더 복잡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절차가 어려울까 봐 국제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국제이혼절차가 복잡할까 봐, 혹은 국제이혼절차를 진행하면 귀국해야 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른 절차보다 좀 더 간단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국제이혼조정 절차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국제이혼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제이혼은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
우선 본인 혹은 배우자가 외국국적인 경우엔 한국법의 이혼절차를 따라야 할지,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한 법인데요.
국제이혼을 진행하시려면 그전에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국제사법 제37조와 제39조입니다.
국제사법 제37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인데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서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조문이죠.
국제사법 제39조는, 이혼 시 제37조에 따른 순서대로 법을 적용하되,
부부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법에 따라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부부가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사실 국제이혼도 사건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법 또한 달라질 수 있기에,
본인 사건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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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국제부부들 중에는 해외 체류로 인해 국내 법원 출석이 곤란하신 분들도 있겠죠.귀국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
사실 외국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면 생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귀국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에 국제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조정은 사실 국제이혼소송절차의 일부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본격적인 이혼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국제이혼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죠.
국제이혼조정은 법원에서 판사님들과 조정위원님들이 진행을 이끌어나가는 절차인데요.
양 당사자들 사이에서 판사님들과 조정위원님들이 두 사람의 의견을 조율해 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원만한 이혼 합의가 가능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국제이혼조정 절차의 장점은 당사자의 직접 출석이 불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재판은 당사자의 출석을 1회 이상 요구하고,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출석을 최소 2회 이상 요구하지만,
국제이혼조정은 법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함으로써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국이 곤란한 국제부부들에게 아주 알맞은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조정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 결과에 확정력이 있다는 점이죠.
협의이혼은 아무래도 당사자 두 사람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확정력이 없습니다.
확정력이 없다면 추후에 상대방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그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죠.
물론 별도의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을 강제하도록 할 수 있지만,
협의이혼 후 별도의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번거로운 일일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국제이혼조정 절차의 결과에는 판결문과 같은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죠.
국제부부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혼 후에 물리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자 본국으로 돌아가버린 경우에는, 이혼 후 별도의 소송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정력을 가지는 국제이혼조정절차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 중 한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둘 중 한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이혼을 앞둔 국제부부들 중에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두절되어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이혼조정 절차조차 이용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두절인 경우에도 아직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공시송달이혼입니다.
상대방의 부재로 인해 재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피고의 주소 확인과 여러 차례의 송달로도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원고로서 여러분은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공시송달에 대한 승인을 내리면, 2주간의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 간주 효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송달간주 효력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송달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시송달이혼은 상대방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공시송달신청서를 검토하는 편인데요.
따라서 공시송달이혼 절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절차를 이용하시려는 이유와 그 근거들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국제이혼조정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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