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사기) 구속기소, 사건차이 분리해 무죄·집행유예 만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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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사기) 구속기소, 사건차이 분리해 무죄·집행유예 만든 사례 

김지영 변호사

무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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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도 부담이 큰 과정이었기에, 사건의 사정을 상세히 공개하기보다는 결과에 영향을 준 쟁점과 변론 과정에서 제가 수행한 핵심 조치를 중심으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만 정리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채무초과 은닉·기망을 전제로 한 사업자금 차용 사기 혐의(3건 병합)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A로부터 5억 원 이상, 피해자 B와 피해자 C로부터 각 5억 원 미만을 각 차용하였으나, 애초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사건은 별도로 기소되었으나, 변론 과정에서 사안의 구조와 방어 전략을 고려해 병합 심리가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재판부에 병합을 요청하여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편취액 규모에 따라 일부 범위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이 문제되며,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2. 쟁점: '채무초과 은닉'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망의 고의’를 피해자별로 구분해 판단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는지(기망의 고의)였습니다.

특히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채무내역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 채무내역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사정을 알았을 피해자들이 '속았다'고 보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빌린 돈으로 사업을 운영했고 이후 사업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했고, 피해자 A·B의 경우 피고인과의 관계 및 사업 상황에 대한 인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피해자별로 기망 여부를 분리해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C에 대한 일부 자백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자백이 피해자 A·B 사건까지 포괄적으로 의심하는 방향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건 간 차이점을 명확히 고정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변론의 핵심 방향: ‘채무내역·인지 여부·자금 사용처’를 다시 쪼개어 피해자별로 기망 구조를 재구성

저는 이 사건을 '돈을 못 갚았으니 사기'라는 단순 도식으로 보지 않고, 공소사실이 성립하려면 어떤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는지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첫째, 공소장에 적힌 채무내역이 차용 당시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존재했다면 그 발생 시점과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각 채무별로 분해해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용 당시 존재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채무내역이 ‘한 덩어리’로 제시될 때 발생하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발생 시점·액수·성격을 채무별로 재정리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A·B가 피고인의 사업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단순한 친분을 넘어 사업의 진행 상태를 인지한 상태에서 차용이 이루어진 정황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는 '기망'의 성립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인식과 거래 경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차용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 피고인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사용했고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며 변제가 막힌 구조였는지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의 변론은 결국 '피해자별 거래 경위'와 "차용 당시 피고인의 의사'를 분리해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핵심이었습니다.

4. 구체적 변론 전략: 합의(인정 부분 정리) + 피해자별 입증 방식 분리 + 채무·자금·사업경위 자료구성

  • 사건 병합 요청으로 심리 구조 정리: 각 사건이 따로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중복 평가를 줄이기 위해, 심리 구조를 병합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택했고 재판부에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 피해자 C 사건은 인정 범위 정리 및 합의 자료 제출: 피고인이 인정하는 피해자 C 부분은 피해자 C와 합의를 진행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인정 부분을 별도로 정리함으로써, 다투는 부분(A·B)과 섞이지 않도록 구조를 나누었습니다.

  • 피해자 A는 증인신문 중심, 피해자 B는 자료 입증 중심으로 분리: 피해자 A의 경우 관계와 차용 경위, 인지 정도 등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B는 자료로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문서·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했습니다.

  • 채무내역 ‘채무별’ 정리(발생시점·액수·인지 여부)로 공소장 전제 흔들기: 공소장에 기재된 채무들을 발생 시점과 액수,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까지 채무별로 나누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차용 당시부터 채무초과를 숨겼다'는 전제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재판부가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 차용금 사용처 및 사업 진행 자료 구성: 차용금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자료, 당시 사업 진행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 이후 해당 업종이 사회적 이슈로 침체를 겪게 된 사정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변제 불능의 원인이 ‘처음부터의 기망’이 아니라 ‘사후적 사업 악화’로 설명될 여지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사건별 차이점 고정(자백의 확장 방지): 피해자 C에 대한 자백이 피해자 A·B 사건까지 포괄적으로 의심하는 근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차용 경위·관계·인지 정도·자금 사용의 흐름 등 사건별 차이점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같은 ‘사기’라는 외피 안에서 사건이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재판부가 놓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변론요지서·의견서로 논리 구조를 정리: 제출 자료가 단편적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법정 변론과 함께 변호인의견서·변론요지서를 통해 '기망의 고의 부재' 판단 구조가 한 흐름으로 읽히게 정리했습니다.

5. 결과: 피해자 A 특경법(사기)·피해자 B 사기 각 무죄 / 피해자 C 사기 집행유예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과 자료를 종합해 피해자 A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및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은 각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인정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은 집행유예로 정리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A 사건은 특경법이 적용되는 범위로 법정형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강하게 요청하는 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해 심리 부담이 큰 사안이었지만, 변론 과정에서 필요한 지점만 짚어 불필요한 확장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핵심은 자료와 논리로 설득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마무리하며

고액 사기 사건은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이 기울기 쉽고, 공소장에 채무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용 당시 채무내역이 어떤 상태였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거래했는지, 차용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악화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를 분리해 보는 순간, ‘기망의 고의’가 성립하는지 판단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채무를 채무별로 쪼개 발생 시점·액수·인지 여부를 다시 세웠고, 피해자별로 거래 경위와 관계를 분리해 입증했으며, 인정 부분은 합의 자료로 정리해 다투는 부분과 섞이지 않게 구조를 잡았습니다. 그 과정이 무죄와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절차를 앞두고 있고 사건 대응을 맡길 법률대리인을 검토 중이라면, 김지영 변호사를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채무내역의 실제 발생 시점·규모를 재검토하고, 피해자별 인지 정도와 거래 경위를 분리해 기망의 고의를 다투며, 자금 사용처와 사업 경위를 자료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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