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도 부담이 큰 과정이었기에, 사건의 사정을 상세히 공개하기보다는 결과에 영향을 준 쟁점과 변론 과정에서 제가 수행한 핵심 조치를 중심으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만 정리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연인 관계에서의 상해 2회 혐의로 기소된 사안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상해죄였습니다.
사건의 외형만 보면 '상해진단서가 있고 사진도 제출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초기에 불리한 흐름이 형성되기 쉬운 유형이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제3자의 객관적 목격이나 기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사·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진술과 제출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2. 쟁점: ‘상해의 성립’과 ‘왜곡된 서사’가 재판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두 번째 행위가 과연 상해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행위의 내용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상해 인정 여부).
둘째,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부위 사진·상해진단서와 다수의 탄원서가 결합되면서, 사실관계가 ‘상습적 데이트폭력’으로 확장되어 읽힐 위험이 큰 상황에서, 재판부가 사건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폭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고, 주변 지인의 탄원서까지 추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엄벌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구성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는 방향으로 사건이 굳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론은 단순히 '그렇지 않다'는 부인에 그치면 설득력이 약해지고, 제출된 진단서·사진·탄원서가 어떤 한계와 문제를 갖는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실제 관계 흐름은 무엇인지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3. 변론의 핵심 방향: ‘자료의 양’이 아니라 ‘증거의 신빙성’과 ‘사실관계의 흐름’을 다시 세우기
저는 기록을 단순히 유리/불리로 나누기보다, 재판부가 실제로 판단하게 될 지점이 어디인지부터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 자료가 많을수록 오히려 중요한 것은 '많이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자료들이 어떤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는지, 그리고 그 증명이 논리적으로 성립하는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두 번째 행위가 상해로 연결된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하는지, ② 진단서 기재 내용이 실제 행위와 시간적으로·의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③ 피해자 탄원서의 서술이 객관적 자료와 합치하는지, ④ 관계 전반의 실제 흐름은 무엇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방향은 ‘피해자의 서사’에 맞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서·사진·탄원서의 주장 구조를 분해하고, 그 구조가 사건의 실제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을 증거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잡았습니다.
4. 구체적 변론 전략: 증인신문·사실조회·메시지 증거로 실체를 입증
목격자 탐문 및 증인신문 설계: 사건과 관련된 목격자를 찾아, 당시 상황이 어떻게 보였는지 재판부가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진행해, 주장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법정에서 점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해진단서 기재의 문제점 부각(사실조회 + 의료인 증인신문):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사건의 실제 경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하고, 그 한계를 짚기 위해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나아가 다른 의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진단서 기재가 곧바로 유죄의 증거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정에서 드러냈습니다.
메시지 기록 대량 정리로 ‘관계의 실제 흐름’ 제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방대한 메시지를 사건의 쟁점에 맞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말로는 쉽게 왜곡될 수 있는 관계의 흐름을, 메시지라는 객관적 기록을 통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탄원서·사진의 ‘확장 효과’ 차단: 피해자 측에서 반복 제출된 탄원서와 사진이 사건을 ‘상습적 데이트폭력’ 주장으로 과도하게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읽히지 않도록, 각 자료가 증명할 수 있는 범위를 법정에서 분명히 하고, 서로 모순되거나 비약되는 지점을 짚어냈습니다.
행위별 분리 판단 유도: 두 차례 행위를 하나의 ‘서사’로 묶어 판단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 행위를 분리해 각각 성립요건과 증거관계를 따져 판단하도록 주장 구조를 세웠습니다.
5. 결과: 두 번째 행위 무죄, 첫 번째 행위는 폭행치상 인정되었으나 ‘선고유예’
그 결과, 피고인은 두 번째 상해행위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행위는 재판부가 폭행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아 폭행치상으로 평가했지만, 사건의 경위와 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상해진단서에는 첫 번째 행위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재판부는 그 진단서를 첫 번째 행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해’로 정리될 위험이 있던 사건이, 행위별로 분리·검토되어 결론이 달라진 사안이었습니다.
6. 마무리하며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쪽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데이트폭력'이라는 틀로 사건을 구성하면 다른 한쪽은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은 진단서·사진·탄원서 등 자료를 다수 제출하며 엄벌을 강하게 구했고, 그 자료들이 결합되면 사건이 한 방향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 자료를 ‘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이 증명할 수 있는 범위를 분해해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진단서 기재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한 사실조회 및 의료인 증인신문, 대량 메시지 기록의 정리·제출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재판부 판단 안으로 들어오도록 구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행위는 무죄로, 첫 번째 행위도 상해가 아닌 폭행치상으로 정리되면서 선고유예에 이르렀습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절차를 앞두고 있고 사건 대응을 맡길 법률대리인을 검토 중이라면, 김지영 변호사를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기록과 제출자료를 행위별로 분리해 증거관계를 재정리하고, 진단서·사진·탄원서의 주장 구조를 검토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증인신문·사실조회·메시지 증거 구성을 통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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