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허위양도’, 핵심진술 배제·실제양도 입증 무죄
강제집행면탈 ‘허위양도’, 핵심진술 배제·실제양도 입증 무죄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집행면탈 ‘허위양도’, 핵심진술 배제·실제양도 입증 무죄 

김지영 변호사

면소, 무죄

[****

* 해결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도 부담이 큰 과정이었기에, 사건의 사정을 상세히 공개하기보다는 결과에 영향을 준 쟁점과 변론 과정에서 제가 수행한 핵심 조치를 중심으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만 정리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채권자 존재·소송 진행 중 ‘주식 6회 허위양도’ 혐의

검사는 피고인이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에서, 자신의 주요 재산인 주식을 지인 등에게 6차례에 걸쳐 허위로 양도하여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양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각 양도행위가 개별 공소사실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6회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2. 쟁점: ① 공소시효 완성 여부 ② ‘허위양도’인지 ‘진실한 양도’인지 ③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소사실 중 1회는 공소제기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인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시효 완성 여부가 곧바로 '면소'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둘째, 시효가 문제되지 않는 나머지 5회에 대해서는 '허위양도'인지, 아니면 실제 거래관계에 따른 ‘진실한 양도’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은 ‘허위양도’로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래의 실체를 어떻게 밝히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한 참고인 A의 진술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는데, 이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증거능력)가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유형은 '핵심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구조가 통째로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변론의 핵심 방향: ‘사실관계부터 다시 세우고’ 공소사실을 조각내어 대응

이 사건은 겉으로는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보유주식을 지인에게 양도했다'는 형태였지만, 기록을 그대로 따라가면 사실관계 자체가 불명확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피고인은 고령이었고, 실질 운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구조에서 피고인이 자신 명의 주식의 양도 경위 자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허위양도’인지 ‘진실한 양도’인지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결론을 먼저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다음 세 갈래로 분리해 접근했습니다.

가. 공소사실 6개를 각각 분해해, 시효가 완성된 부분과 아닌 부분을 먼저 갈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상하다/아니다'가 아니라, 공소사실 단위로 법적 쟁점을 다르게 세우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나. ‘허위양도’ 판단의 기준을 거래 실체로 되돌렸습니다. 양도라는 형식만으로 허위·진실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 회사 운영의 실질 구조, 거래 경위, 관련 자료를 통해 '양도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재구성했습니다.

다. 사건을 움직이는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특정했습니다. 특히 A의 진술과 그 진술을 기초로 형성된 자료들이 법정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증거능력/신빙성)를 우선순위로 두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증거구조를 정리했습니다.

4. 구체적 변론 전략: 시효·증거능력·거래실체를 각각 ‘결정타’로 설계

  • 공소시효 완성 공소사실 ‘면소’ 주장: 공소사실 중 1회는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임을 확인해, 해당 부분은 실체 판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면소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강제집행면탈 공소시효 5년).

  • 참고인 A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부동의 유지: A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참고인조사를 받고 자료를 제출한 경위, 그리고 그 진술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한 뒤, A 진술조서 및 그 진술이 반영된 관련 증거들에 대해 증거부동의 의견을 명확히 했습니다.

  • A의 불출석 상황을 ‘증거능력 다툼’으로 연결: 검찰이 A를 증인으로 여러 차례 소환했으나 불응했고, 그 과정에서 재판이 공전되는 상황에서도 증거의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증거의견 변경 가능성을 타진한 국면에서도, A 진술이 사건에서 갖는 의미와 위험성(진술 하나로 전체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각 증거별로 ‘증거능력 불인정’ 논리를 정리: A가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검찰 제출 증거 중 A 진술이 담긴 자료들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증거별로 분리해 제시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뭉개지지 않도록, 어떤 증거가 어떤 경로로 제출됐고 어떤 법리에 의해 배제되어야 하는지 구조를 세웠습니다.

  • 나머지 5회 양도는 ‘진실한 양도’ 입증으로 전환: 공소시효가 문제되지 않는 5회는 방어의 중심을 ‘허위양도 부인’에만 두지 않고, 해당 양도들이 실제 거래관계에 따른 진실한 양도였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실제 운영자 B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피고인이 명의상 운영자로 되어 있었던 구조, 실제 운영이 이루어졌던 경위, 주식 양도의 실질적 배경을 법정에서 명확히 하기 위해 실제 운영자 B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그 진술이 다른 자료들과 함께 하나의 흐름으로 읽히도록 쟁점과 질문 순서를 설계했습니다.

5. 결과: 1회 면소, 나머지 5회 무죄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1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면소를, 나머지 5회에 대해서는 진실한 양도임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주식 양도라는 외형'만으로 허위양도를 단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별로 시효·증거능력·거래실체를 분리해 보았을 때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6. 마무리하며

강제집행면탈 사건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과 ‘허위양도’가 핵심인데, 실무에서는 사건의 외형이 비슷해 보여도 공소사실별 시효 판단, 증거능력 다툼, 거래 실체 입증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조각내어 시효 완성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사건의 핵심 축이었던 참고인 진술을 증거능력 단계에서 엄격히 다투는 한편, 나머지 공소사실은 자료와 증인신문을 통해 ‘진실한 양도’의 실체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고, 사건 대응을 맡길 법률대리인을 검토 중이라면 김지영 변호사를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공소사실별 공소시효 점검, 핵심 진술의 증거능력 다툼, 거래의 실체를 입증할 자료 구성과 증인신문 설계까지 사건의 구조에 맞춰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변호사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지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