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친구가 있다고 믿느냐’
이는 한 때 인터넷에서 떠돌던 말입니다. 이 물음에 누군가는 ‘믿는다’는 답변을 또 다른 누군가는 ‘남녀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답을 내놓죠. 그만큼 의견이 분분하여 아직까지도 논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라면 후자의 답변에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우정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한 ‘동창회’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테니 말이죠.
이를 추궁해 봐도 상대방은 아마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다.’ 라고 설명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닌 그 사람과 비이상적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이미 정상적인 관계는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남편(아내)의 동창회 불륜을 알게 된 여러분이 참고하셨으면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에게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아래 글을 읽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거나 저와의 면담이 필요하다면 즉시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과 상관없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이혼과 상관없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간통죄가 폐지된 사실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간혹 ‘불륜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형사 처벌 항목에서 제외된 것일 뿐, 여전한 불법행위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에게 이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죠.
하여 동창회 불륜으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면 내연남(내연녀)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목적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혼인의 해소를 구하는 중에도 가능하며, 배우자와 헤어지지 않고도 요구할 수 있는 안건입니다. 이혼 후에도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응당 받아 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본 소에서 원하는 결과를 꾀하기 위해 살펴야 하는 중요 쟁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내연남(내연녀)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부정한 행위 두 번째 고의성 인데요.
‘부정한 행위’는 앞서 언급 드린 간통과 비교하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성적 접촉 현장을 발각할 필요 없이, 연인으로 예상이 가능한 문자나 카톡 내역, 카드 결제 내역,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당사자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자의 ‘고의성’이라 함은, ‘기혼자임을 알았음에도 관계를 이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밝혀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피고’가 결혼식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 거나 대다수의 동창들이 ‘부부’로 인식해 왔다면, 비교적 쉽게 본 요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세심한 전략을 요하기에 가급적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길 권유 드립니다.
증거수집은 합법적으로!
동창회 불륜에 대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면 너무나 난감할 수 있죠. 그러나 무리해서 증거를 수집해선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쟁송 전에 물증을 잡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뒤를 밟거나 배우자의 휴대폰을 임의로 열어 보는 등의 행동을 하나, 이는 범법행위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섣부른 판단으로 무리해서 증거를 수집해선 안 되며, 필히 변호사에게 안내를 받아 적법한 경로를 통해 확보해 두기를 강조해 드립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반가운 얼굴이고 함께 해온 추억들이 있으니 애틋한 마음이 드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죠.
다만 ‘친구’를 넘어서 ‘연인’으로 만남을 가져왔다면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불륜 행위입니다.
그러니 배우자에게나 그 상대방에게나 ‘동창회 불륜’을 알게 된 즉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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