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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나요? 상간자에게 책임 묻길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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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나요? 상간자에게 책임 묻길 원한다면!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친구가 있다고 믿느냐’

이는 한 때 인터넷에서 떠돌던 말입니다. 이 물음에 누군가는 ‘믿는다’는 답변을 또 다른 누군가는 ‘남녀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답을 내놓죠. 그만큼 의견이 분분하여 아직까지도 논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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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러분이라면 후자의 답변에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우정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한 ‘동창회’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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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추궁해 봐도 상대방은 아마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다.’ 라고 설명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닌 그 사람과 비이상적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이미 정상적인 관계는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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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남편(아내)의 동창회 불륜을 알게 된 여러분이 참고하셨으면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에게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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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읽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거나 저와의 면담이 필요하다면 즉시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과 상관없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간통죄가 폐지된 사실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간혹 ‘불륜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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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형사 처벌 항목에서 제외된 것일 뿐, 여전한 불법행위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에게 이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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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동창회 불륜으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면 내연남(내연녀)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목적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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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혼인의 해소를 구하는 중에도 가능하며, 배우자와 헤어지지 않고도 요구할 수 있는 안건입니다. 이혼 후에도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응당 받아 낼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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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본 소에서 원하는 결과를 꾀하기 위해 살펴야 하는 중요 쟁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내연남(내연녀)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부정한 행위 두 번째 고의성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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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행위’는 앞서 언급 드린 간통과 비교하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성적 접촉 현장을 발각할 필요 없이, 연인으로 예상이 가능한 문자나 카톡 내역, 카드 결제 내역,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당사자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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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후자의 ‘고의성’이라 함은, ‘기혼자임을 알았음에도 관계를 이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밝혀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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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결혼식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 거나 대다수의 동창들이 ‘부부’로 인식해 왔다면, 비교적 쉽게 본 요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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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세심한 전략을 요하기에 가급적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길 권유 드립니다.





증거수집은 합법적으로!

동창회 불륜에 대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면 너무나 난감할 수 있죠. 그러나 무리해서 증거를 수집해선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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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쟁송 전에 물증을 잡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뒤를 밟거나 배우자의 휴대폰을 임의로 열어 보는 등의 행동을 하나, 이는 범법행위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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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섣부른 판단으로 무리해서 증거를 수집해선 안 되며, 필히 변호사에게 안내를 받아 적법한 경로를 통해 확보해 두기를 강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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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반가운 얼굴이고 함께 해온 추억들이 있으니 애틋한 마음이 드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죠.


다만 ‘친구’를 넘어서 ‘연인’으로 만남을 가져왔다면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불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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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배우자에게나 그 상대방에게나 ‘동창회 불륜’을 알게 된 즉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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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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