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죄는?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 둘이 길을 걷다가 한명이 친구의 팔을 잡아당겨 도로를 횡단하게 만들었는데 횡단중에 그 타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팔을 잡아당긴 사람은 고의가 없을지라도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과실 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주의의무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과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피해를 주었다면 그 과실책임을 면할 수는 없게 됩니다. 과실 치상죄의 특성은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입니다.
과실치상죄의 경우 합의가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괘씸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것이죠.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미끄러짐 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혹은 아파트 현관입구 등에서 물기를 밟고 넘어지거나 위 사례와 같이 분리수거등을 위해 기름이 흘러 미끄러져 다치거나, 혹은 주차해놓은 차량에서 엔진오일이 새서 사람들이 다치는 사례는 흔히 일어납니다. 이 경우 민사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는 구성하고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손해발생과 피해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는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인정하는 요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고 이를 할 수 잇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책정은?
손해배상액은 치료비+향후치료비+ 일실수익+위자료를 기준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부상 정도가 다르고 그 치료방법과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위의 기준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은 전문가와 함께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도출하고,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책임 등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모호한 법률관계 분석하는 것은 전문가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라미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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