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는 무엇인가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크게 다치면 구속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벌점, 면허취소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무서운 것은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구속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적으로 위의 1개 사유 위반으로 피해자가 전치 8주 정도의 부상을 당하거나 위의 2개 사유 위반으로 6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해선 재빠른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책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 불가능할까?
12대 중과실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당연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반만 맞는 생각입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대물피해액 등은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형사합의, 형사절차를 위한 변호사 선임등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이지만 이를 위한 비용을 보험등에 의하여 특약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자동차사고에 따른 형사합의금은 과다 과소 지급, 편법 양산, 피해자 간의 형평성, 허위문서의 작성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형사합의금’을 담보하는 운전자보험의 특별약관은 정부의 형사정책인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맞물려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범죄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가·피해자 간의 공모에 의한 보험금의 편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실질적인 피보험자의 보험 보호도 미흡이 생깁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전문가에 의한 빠른 대처만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재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① 피해자가 있는 경우 재빠른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가장 많이 양형참작 사유로 인정해주는 것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법원도 그에 상응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합의를 할 수 없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리적인 보상액을 기준으로 발 빠른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양형사유를 잘 주장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의 경우에도 양형주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추천 글만 믿고 반성문, 탄원서 등으로만 자신의 양형사유를 주장하다가 예상외로 큰 형벌을 받고 당황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사에 의해 결정되므로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전문 법조인의 의한 양형사유 주장이 필수입니다. 같은 반성사유라도 얼마나 진지하고 깊이 반성하느냐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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