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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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이희범 변호사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첫 번째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부정한 취득을 하는 것으로 길 가다 주운 돈, 물건 등으로 원래는 주인이 있었으나 잃어버림으로써 점유의 상태를 벗어난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취득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습득한 사실만으로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두 번째로는 ‘여신금융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점에서 사진의 카드인 것처럼 상점 주인을 속여 물건을 구입한 행위는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위반 죄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2016. 3. 29.>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세 번째로는 ‘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길을 가다 우연히 신용카드를 주웠다면?


우선 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면, 그 ‘이득의 정도가 얼마인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떠나서 불법행위입니다.

주운 카드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첫째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만약 그 주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죄’ 또한 성립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유자의 빠른 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로 그친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가 성립되기 때문에 분실물을 습득하신 경우는 바로 습득물을 근처의 경찰서, 파출소, 유실물 센터 등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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